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682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1. 8. 1. 설립되어 상시 약 2,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건물 및 호텔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9. 8. 6.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기간을 2019. 10. 1.부터 2022. 9.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1. 8. 1.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1.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1. 10. 31.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0.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10. 22.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바.

원고는 2022. 1. 19.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①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임의작성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 무단 도용, ② 주요 장비, CCTV 모니터 및 열쇠가 보관된 사무실 관리소홀, ③ 근무지에서 음주로 인한 근무기강 해이, ④ 근무시간에 관리사무소를 잠그고 자주 비움, ⑤ 근무지 무단이탈, ⑥ 입주민과의 다툼, ⑦ 갑질, ⑧ 사전 승인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조직기구 변경 및 임금 조정 등 독단적인 업무 처리(이하 순번에 따라 ‘제1사유’부터 ‘제8사유’까지로 칭한다) 중 제5, 7, 8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나머지 사유(제1, 2, 3, 4, 6사유)만으로도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22. 5. 19.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사.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의 절차상 하자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참가인에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하였다.

나)

참가인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0. 18.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의 건을 찬성 6인(F, G, H, I, J, K), 반대 2인(L, M)으로 가결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요청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은 제65조 제1항 또는 제65조의2 제3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사무소장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3은 2021. 8. 10. 법률 제1838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호에 따라 2022. 2. 1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시행일 이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0. 18. 이루어진 이 사건 요청에 소급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제1, 2, 3, 4, 6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공동주택관리법(2021. 8. 10. 법률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 2, 3, 4, 6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청이 참가인의 직원인사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하기에 앞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의 거절에 불과하므로, 징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참가인 취업규칙상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가인 취업규칙 또한 징계(제86조)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제78조 제1항 제4호)를 구별하여,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61조 제4호, 제87조 제1항, 제90조, 제93조).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무효인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를 하였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1, 2, 3, 4, 6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데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청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가 제1, 2, 4, 5,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2, 3, 4, 6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제1, 2, 3, 4, 6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제1사유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1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요청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10. 6.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대표 8명 중 3명(H, L, M)만 참석해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개최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20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은 2021. 10. 6.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2021. 10. 7. ‘공석이 된 회장직은 現 L 부회장님의 직무대행체제로 전환하여 대표회의를 이끌어 나가기로, 선관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게시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고문에 ‘동대표 8명 中 3명 참석으로 과반수 미달하여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의 안건(1. 대표회장 선출에 관한 건, 2. 전기안전관리대행수의계약에 관한 건, 3. 경비실 확장공사에 관한 건)은 임시회의로 연기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고문을 접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H이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부회장 L이 대행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문은 주요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는 이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한 뒤 H이나 L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고문은 이 사건 규약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명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의 방향에 대해 참조하라고 사전에 알린 것에 불과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당초 이 사건 아파트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개최되지도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떠한 논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 점, H이 사퇴함에 따라 공석이 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부회장 L이 대행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 타당성이 전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사유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2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21. 9.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2층에 함께 위치해있는 관리사무실과 주민대표회의실의 위치를 서로 맞바꾸었는데, 기존 관리사무실에 있던 CCTV 모니터, 동별 화재 수신기, 집수정 및 저수조의 비상벨, 공용시설 열쇠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어 결과적으로 바뀐 주민대표회의실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CCTV 모니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CCTV 모니터를 제외한 이 사건 장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사건 장비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속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로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장비가 위치해있는 주민대표회의실의 문을 개방해둠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장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G와 총무 J이 2021. 10. 11. 저녁 8시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장비가 위치한 주민대표회의실의 문이 열려 있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

원고 또한 참가인의 상무 N과 면담할 당시 ‘관리 소홀은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G 감사, J 총무 등이 2021. 10. 11. 문이 열려있었던 것을 본 것은 당직자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제2사유에 관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바 있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받아 관리사무실 위치를 변경한 것이고, G와 J이 제2사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을가 제4호증)는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2사유는 관리사무실과 주민대표회의실의 위치를 맞바꾼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회의실에 남겨둔 이 사건 장비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문제 삼는 것인 점,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럼 2021. 10. 11. 저녁 8시경 이 사건 장비가 위치해있는 주민대표회의실의 문이 열려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사유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3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최소 1회 근무시간 종료 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관리사무실 옆 휴게공간에서 밥을 지어 저녁을 먹으며 소주 1잔씩 반주를 마신 것은 사실이다.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다른 직원(O)은 2021. 10. 16. 오후 4시경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온 H, G에게 ‘일과 후 식사하면서 몇 차례 음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술을 마신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원고가 술을 마신 관리사무실 옆 휴게공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 주어진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근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근무시간에 음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사유는 원고가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시간 종료 후에 관리사무실 옆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신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4)

제4사유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4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제2사유와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실에 이 사건 장비가 있어 골든타임을 위해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최소한의 인력이 상주하여야 하는 곳이다.

(다)

그러나 원고는 경리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19일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보도블럭 공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는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라)

이처럼 이 사건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는 인력이 전혀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보도블럭 공사를 이유로 ‘세대민원을 오후 5시 이후에 방문하겠다.’고 공고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오후 5시 이후에서야 처리가 가능하였다.

(마)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 절감을 위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보도블럭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 전화를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시켜 놓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보도블럭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점, 원고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착신 전환시켜놓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그 처리는 오후 5시 이후에야 가능하였으므로 민원 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였음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6사유

(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사건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사유로 삼은 제6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21. 9. 8. 오랜 기간 누수 관련 민원을 제기해 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P에게 ‘누수라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내용증명에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으로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관리소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권한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가 P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이다. 설령 P이 누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화를 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똑같이 P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한 업무처리라고 할 수 없다.

(라)

원고 또한 참가인의 상무 N과 면담할 당시 ‘그 문구는 제가 좀 답답하고 계속 들들들 볶으니까 인자 그러는 것인데요, 아무튼 뭐 그 문구는 제가 잘했다고는 못해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제6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1, 2, 3, 4, 6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등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석

판사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