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4.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E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등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한편, 원고는 2년 단위로 선거를 통하여 그 구성원이 변경되는바, 이하 각 기수별로 ‘제O기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G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제2기(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제3기(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및 제4기(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하였다.
H, I, J, K, L, M, N, O, P, Q(이하 ‘H등’이라고 한다)는 2018. 5.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5기(임기 : 선출일 ~ 2019. 12. 3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제5기 선거’라고 한다)에서 각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그 중 H이 2018. 5. 9.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H등<1>은 2019. 12.경 실시된 이 사건 아파트 제6기(임기 : 2020. 1. 1. ~ 2021.
3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각 동별대표자로 다시 선출되었고, 그 중 H이 2019. 12. 17.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 1. 13.경 R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각 생략한다)와 관리기간을 2020. 1. 16.부터 2023. 1.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래 R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선임 등과 관련된 법률 분쟁
G는 2018. 5. 16.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인 H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통상의 관리업무 일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 항소심 법원은 2021. 6. 2. ‘G가 전임 원고 회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위촉 등 업무 수행권한이 있어소는 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적법한 구성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라는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및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881호), 2021. 10. 28.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47692호).
G는 2018. 6. 21. 원고를 상대로 제5기 선거 및 그에 기초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1. ‘제5기 선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등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016호), 2021. 10.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91692호).
G는 2020. 1. 16. 원고 및 R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4. 23. 이 사건 관리계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0나21905호), 2021. 8. 26.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34474호, 이하 위 일련의 확정된 판결들을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2021. 4. 23. 수원고등법원 2020나21905호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등은 2021. 6. 18. 이 사건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2021. 7. 2. 이를 안산시에 신고하였다(을가 제7호증 참조).
2021. 8. 1.경 H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에서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 D와 사이에 참가인 D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제1, 2쪽 참조). 그 후 참가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참가인 C, B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6호증 제3 내지 6쪽 참조, 이하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G는 2021. 11. 1. ‘근로계약 취소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대표하여 참가인들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H을 회장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5.경 각 선출시점부터 그 지위 및 권한이 없었음이 법률적으로 확정되었고, 따라서 그 지위 및 권한이 없는 H이 원고 대표자로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원천적으로 당연무효이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을가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통지’라고 한다).
참가인들은 2021. 11. 12.경 원고가 지정하는 관리업체인 T 측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관련 인수인계를 마쳤고, 원고는 2021. 11. 17. 참가인들에 대하여 그 상실일을 2021. 11. 13.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참가인들의 구제절차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11. 참가인들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4. 22.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1. 10. 28. 이전인 2021. 8. 1. 체결되었고,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내부의 문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내지 13, 15,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변경된 공익위원에 관하여 제척이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의 제척·기피신청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였다.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의 선임은 무효였으므로, 당시 H등에게는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참가인 D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선임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통지를 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제척·기피신청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2. 22. ‘심판사건 알림 및 사건진행 안내’를 원고에게 발송하면서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명시하여 안내한 사실, 2022. 4. 1. 심문일정 통지를 하면서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재차 안내하였던 사실, 2022. 4. 18. 공익위원이 U에서 V로 변경됨을 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위원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렸고, 공익위원 변경 사실 또한 통지하였으므로 원고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V로 공익위원이 변경된 뒤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익위원이 변경될 때마다 제척·기피신청권을 재차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공익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이 가능함을 고지받아 알고 있으면서, V가 공익위원으로 변경된 이후로도 그에 대하여 제척·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절차관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무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7. 12.
선고 2013다25194, 25200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0, 14,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일응 이 사건 각 통지를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아 그 효력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H이 원고의 대표자로 체결한 D와의 근로계약, D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참가인 C, B와의 근로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를 선언하는 확인의 의미로서 근로계약의 취소를 통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통지를 참가인들에 대한 단순해고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통지가 근로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님에도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을 인정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의 ‘해고 등’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또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일단 형식적으로 성립된 근로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는 해고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구제신청 단계에서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판정 단계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점, ③ 통상적으로 근로계약 불성립으로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는 사건 역시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구제신청 대상 적격은 인정하여 그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대법원 판례(2013다25194, 25200)에 의하면 근로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의 독자성이 인정되나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절차 및 효력 제한이라는 유사한 판단 요소를 반영하여 인정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구제절차를 준용하는 것 또한 가능한 점, ⑤ 실제 구제절차에서 근로계약 고유의 유효성 및 효력판단을 통해 계약의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무효 내지 취소 사유가 없다면 여전히 근로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구제명령이 가능하므로 그 실익이 충분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각 통지를 대상으로 그 심판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관련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H등을 동별대표자로 선출한 제5기 및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과 부적정한 선거관리로 인하여 무효이고, 그와 같이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H등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의 동별대표자인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H등이 아닌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가 적법하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을 지녔다고 보아야 한다.
비법인사단에도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참조), 민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만이 대표행위로서 유효하고 대표권이 없는 자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으로 체결한 계약은 당해 비법인사단이 이를 추인하거나 이른바 표현대표가 성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그러므로 대표권 없는 H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이고, 이를 단지 원고 내부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G는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대표권 없이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라는 취지임을 명시하여 이 사건 각 통지를 하였는바, 이를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통지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019. 12. 17. H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므로 대표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참가인들은 H에게 적법한 지위 및 권한이 없음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가 정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 선정이 무효인 이상 적법하게 원고의 구성원 지위를 가지는 동별대표자들은 G를 포함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G는 이미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전부터 제5, 6기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의 자격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단지 그 이후 선거에서 H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외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적법한 권한을 보유한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들이 H에게 대표권 수여의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와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달리 대표권 수여의 표시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사정 도 없다.
나아가, ①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R 소속 직원들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던바 G와 H등 사이에 누가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H등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의 2020. 11. 11. 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2016호 판결 및 2021. 6. 2. 자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0881호 판결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고 G가 위 각 판결문 사본을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참가인 측에 전달하면서 업무방해금지를 촉구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자체가 R와의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수원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나21905호 판결의 효력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위 사건은 이 사건 각 근로게약 체결 직후인 2021. 8. 26. 확정되었다), ④ 한편 위와 같은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들이 G가 원고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들이 H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표현대리를 비롯한 원고의 표현책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고와의 구별에 관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에 관한 이견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자체로 판단의 위법 여부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재심판정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알리는 의미의 취소 통보인 이 사건 각 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고유한 의미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본연의 요건과 효력을 따져보고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법리를 적용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노무제공으로 인한 임금을 비롯한 법률관계는 그 소급효 제한의 법리 등에 기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실상의 노무제공 관계에만 착안하여 이 사건 각 통지를 단순한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절차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재심판정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각주1) K 제외
각주2) 위 소 제기 당시 원고 명칭은 ‘S입주자대표회의’이었으나,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2018년경 명칭이 ‘S입주자대표회의’에서 ‘A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0, 22, 30호증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