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6. 3. 8. 설립되어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온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E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7. 8. 5. 설립되어 플랜트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이고, 가입한 상급단체는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G단체이다.
F단체 소속 조합원인 원고 H, I, J, K(이하 통틀어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21. 10. 1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원고 H, I, J의 경우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 원고 K의 경우 2021. 10. 13.부터 2021. 10. 30.까지로, 근무장소를 ‘L발전소 1, 4호기’로, 공종/수행업무를 ‘환경설비 개선공사 기계 철거/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직종을 ‘보온’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제1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 근로자들은 같은 날 현장소장 M을 통해 B과 계약기간을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로 각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이하 ‘제2근로계약’이라 한다).
<1>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22. M 및 참가인 소속 부장 N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이하 대화 중 밑줄 친 부분을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들은 2021. 12. 1.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참가인과 B, O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O’이라 한다)를 상대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8.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B이 아닌 참가인이고, O은 이 사건 통보와 무관하며, 이 사건 통보는 지역노조 미가입을 이유로 제1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P/Q(병합)].
원고들은 2022. 2. 28.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D(병합), 이하 그 중 참가인 및 B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통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근로자들은 B 소속 현장소장 M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참가인 및 B과 모두 제1, 2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며, M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교육을 받았으므로, 참가인과 B 모두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제1, 2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의 종기가 2021. 10. 30. 또는 2021. 10. 31.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 근로자들과 B이 체결한 제2근로계약에는 공사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6. 3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과 B이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도 업무가 ‘보온 철거 및 설치’로 명시되어 있는데, 위 공사 업무는 제1, 2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원고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중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M, N의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③ 원고 근로자들은 제1, 2근로계약 체결 당시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기간 만료일인 2022. 6. 30.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들었던 점, ④ 제2근로계약서는 ‘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참가인과 R 노동조합(이하 ‘지역노조’라 한다)이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제18조 제2항에서 ‘건설, 기계장비, 플랜트 작업 시 현장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제30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근로자들에게는 제1, 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 근로자들은 제1, 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로써 해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1. 8. 13. O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동서발전’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L 1~4호기 환경설비 설치조건부 구매 공사(S)’ 중 ‘#4, 1호기 탈질설비, 전기집진설비, GGH-Cooler 기계/배관철거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21. 9. 29. 지역노조와 유효기간을 2021. 9. 27.부터 2023. 9. 2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참가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지역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제2조 제1항),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과 참가인에 적용되며(제3조), 참가인은 지역노조가 임명하는 자를 노조업무에 전임함을 인정하고(제12조), 건설, 기계장비, 플랜트 작업 시 현장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제18조 제2항), 참가인은 작업자 채용 시 조합원으로 인정된 자를 우선 채용하고(제27조 제2항),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참가인은 30일 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제30조 제1항 본문), 당사업장은 유니온숍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부칙 제3항).
참가인은 2021. 10. 1.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4&1호기 탈질+EP+GGH 기계&배관 철거 및 설치공사/보온 철거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13. B의 소개로 계약기간을 2021. 10. 13.부터 2021.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기간을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로 정하여 B과 제2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제2근로계약에는 제1근로계약과 달리 공사명이 ‘#4&1 탈질, EP+GGH 보온 철거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로, 공사기간이 2021. 10. 12.부터 2022. 6. 30.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22. M 및 N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M으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제1, 2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21. 11. 15. 원고 근로자들에게 제1근로계약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2, 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B이 아닌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과 참가인 모두가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근로자들이 2021. 10. 13. 먼저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음에도 같은 날 곧바로 B과 제2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은 참가인과 B이 향후 한국동서발전과 O으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승인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B은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2021. 10. 13.부터 2021. 10. 22.까지의 기간 사이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 승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바람에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동서발전과 O은 원고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1. 11. 10.에서야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불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제1근로계약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제2근로계약에 따라 B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 근로자들은 2021. 10. 13.부터 2021. 10. 22.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B이 아닌 참가인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초심판정 당시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속한 반장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복과 안전모를 착용하고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 근로자들이 B 소속인 M으로부터 업무지시나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은 앞서 본 초심판정 당시 자신들의 주장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초심 및 재심판정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자신이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B은 초심 및 재심판정 당시 자신이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부정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뒤 B이 아닌 참가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근로자들의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 존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B이 아닌 참가인이므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B과 체결한 제2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아니라, 참가인과 체결한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근로자들에게 제1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이 체결한 제1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2021. 10. 13.부터 2021.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제1근로계약서의 ‘공종/수행업무’ 항목에 이 사건 공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될 때까지 무한정 제1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제2근로계약을 근거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제1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제2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원고 근로자들과 B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원고 근로자들의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근로계약은 공사명을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로, 공사기간을 ‘2021. 10. 12.~2022. 6. 30.’로 각 정하면서도, ‘천재지변, 동절기 공사중단, 발주자의 공사중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및 해당 담당 공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근로계약기간 제2항), ‘계약기간 만료 또는 원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근로계약기간 제3항)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2근로계약이 원고 근로자들의 공종을 기계로, 직종을 보온으로, 담당업무를 이 사건 공사(보온 철거 및 설치)로, 근로계약기간을 2021. 10. 13.부터 2021. 10. 31.까지로 각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기간 제2항 및 제3항의 ‘해당 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 및 ‘담당하던 공정이 완료되면’이란 원고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0. 31. 이전에 담당 업무(이 사건 공사)가 종료 또는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가 종료 또는 완료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 근로자들이 제2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기간 만료일인 2022. 6. 30.까지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근로자들은 참가인과 제1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N으로부터 2022. 6. 30.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통보 당시 이 사건 공사 중 원고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보온자재 분리 후 마대에 담아 이동시키는 작업)는 완료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근로계약이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원고들은 참가인이 M 및 N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근로자들과 M 및 N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업무나 직급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당시 원고 근로자들이 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공사 미완료 부분이 남아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근로자들의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이 원고 근로자들의 제1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18조 제2항에서 ‘건설, 기계장비, 플랜트 작업 시 현장에 맞추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조합원의 일부를 감원하고자 할 때 회사는 30일 전에 감원기준 등을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3조에서 ‘본 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조합원과 회사에 적용한다.’고 하여 그 적용 대상을 지역노조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과 같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 본문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역노조 조합원 감원에 관한 일반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 본문이 원고 근로자들의 제1근로계약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갱신된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통보의 해고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M 또는 N을 통하여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전인 2021. 10. 22.자로 원고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지역노조 미가입을 이유로 제1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의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근로자들과 참가인 사이의 제1근로계약은 2021. 10. 22.이 아닌 2021. 10. 30. 또는 2021. 10. 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통보가 원고 근로자들이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21. 10. 22.자로 제1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통보는 ‘어저께 소장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잖아요. 지역노조 가입을 못하면 나가셔야 한다.’, ‘저희 가입 안 하면 나가셔야 된다. 이게 소장님 의견이 아니고, A(참가인) 의견인거죠?’라는 원고 1의 질문에 M이 ‘그렇다.’라고 답한 것에 불과할 뿐 제1근로계약이 2021. 10. 22.자로 종료된다는 취지가 아니고, M은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해 참가인의 제1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원고 근로자들에게 전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거나 참가인 소속인 N이 배석하여 ‘내 코가 석자야, 이제.’라고 말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M과 N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으로부터 2021. 10. 22.자로 제1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근로자들과 M, N 사이의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N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원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냐는 M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근로자들은 M으로부터 이 사건 통보를 받은 뒤 참가인 측에 2021. 10. 22.자로 제1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근로자들이 2021. 10. 22.부터 제1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1.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로써 2021. 10. 22.자로 제1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보온자재 분리 후 마대에 담아 이동시키는 작업)가 마무리되어 추가로 수행할 업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U(참가인 현장소장)이 ‘오후 3시 정도까지 하면 아웃렛닥트 철거가 마무리되고 청소작업 완료되고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으니 원고 근로자들 집에서 대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로써 2021. 10. 22.자로 원고 근로자들과의 제1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면 2021. 10. 22.부터 2020. 10. 30. 또는 2021. 10. 31.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21. 11. 15. 원고 근로자들에게 제1근로계약 기간 전부에 상응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는 제1근로계약이 이 사건 통보로써 2021. 10. 22.자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다.
이 사건 통보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해고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이 제1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제1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제1근로계약 관계가 2021. 10. 30. 또는 2021. 10. 31. 기간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배’란 노동조합을 사용자에게 종속시키거나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종하는 것을 말하고, ‘개입’이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하는 것을 말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는 지역노조 가입과 관련된 내용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이중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역노조에 가입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는 취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원고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내부적 통제로서 규약을 통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보가 원고 근로자들의 지역노조 미가입을 이유로 2021. 10. 22.자로 제1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통보가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