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7. 26. 선고 2022구합79763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8.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B 부당해 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 1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기술금융부 전문직무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22. 3. 1.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9.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무기계약 전환규정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8. 초심 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전 이미 참가인의 무기계약 전환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처리 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위법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참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7, 8, 10 내지 13호증, 을가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 및 무기계약 전환 세부기준

가)

참가인은 2019. 1. 23. D노동조합(E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2018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단체협약에는 “연간 총근로소득이 9천만 원 미만인 전문직무직원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되, 무기계약직 전환은 2020년 재계약 진행시 적용하기로 한다.”는 무기계약 전환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다(이하 ‘이 사건 전환합의’라 한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합의에서 정한 ‘근무기간 3년, 연간 총 근로소득 9천만 원’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검토 및 의견을 반영한 전문직무직원 무기계약 전환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세부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 3. 20. 노동조합 내부적인 결재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전환합의의 근무기간 및 근로소득조건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원고 근무기간

가)

원고는 경력직 변리사로, 2018. 1. 12.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8. 1. 12.부터 2019. 2. 28.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여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참가인은 2020. 1. 14. 내부적으로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검토하였는데, 원고의 무기계약 전환시점이 2022년이고 현재 임신중인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직 후 재검토해 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육아휴직 기간에 맞춰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다시 3차례 연장하였다(1차 계약기간: 2020. 3. 1.부터 2020. 12. 31., 2차 계약기간: 2021. 1. 1.부터 2021. 8. 31., 3차 계약기간: 2021. 9. 1.부터 2022. 2. 28.).

라)

원고는 2020. 3. 23. 참가인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신청한 육아휴직기간 중 2020. 4. 13.부터 2020. 9. 18.까지는 산전후휴가기간으로, 2020. 9. 19.부터 2021. 8. 31.까지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처리하였다.

3)

원고의 소득

원고가 2018. 1. 12.부터 2022. 2. 28.까지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별지 급여내역 중 지급구분 및 과세금액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세부기준이 유효한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부기준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대표의 서명날인이 누락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협약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혹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세부기준은 참가인이 이를 직원들에게 실질적 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부기준을 근거로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아니라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부기준은 이 사건 전환합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일부 또는 취업규칙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조건에 관하여 연간 총근로소득이 9천만 원 미만과 근무기간이 3년 초과라는 기준만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준만으로는 위 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소득 중 합산 대상이나 근로기간 중 실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직 등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도 초래될 수 있으므로, 참가인 및 노동조합으로서는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②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조합의 검토를 받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은 2020. 3. 20.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부기준에 대하여 내부적 기안절차에서 최종적으로 결재하였다.

③

이 사건 세부기준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부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참가인과 노동조합의 양 당사자들 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세부기준을 시행함에 참가인과 노동조합 측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다거나 진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세부기준은 노동조합 내에서 공유되어 근로자라면 언제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부기준이 단지 사내게시판에 게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측이 주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인다.

다.

원고가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가 2018. 1. 12.부터 2020. 4. 12.까지 근무하다가 2020. 4. 13.부터 2020. 9. 18.까지 산전후휴가를 가고, 2020. 9. 19.부터 2021.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으며, 2021. 9.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전날인 2022. 2. 28.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산전후휴가기간은 포함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의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은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의 근무기간은 약 2년 9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근무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정기간에 대하여 ‘정직, 휴직 및 결근기간’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전후휴가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산전후휴가 외의 다른 휴가를 근무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적으로도 여성의 출산휴가에 관한 근거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이고, 육아휴직에 관한 근거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구별되는 개념인 점, ③ 이 사건 세부기준은 근무기간 기준의 근거규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으로만 명시하고 있는 점,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재 내용 또는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301527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산전후휴가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옳고, 산전후휴가기간을 포함한 원고의 근무기간은 3년 2개월 6일임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정한 근무기간 3년을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근로소득이 9,000만 원 미만인지 여부

가)

근로소득 산정기간

먼저 근로소득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부기준은 근로소득 산정기간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근 1년(단, 정직, 휴직, 결근 기간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소득 산정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년의 기간인 “2021. 9. 1.부터 2022. 2. 28.”까지 및 “2020. 3. 19.부터 2020. 9. 18.”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월급여, 법정수당, 기타수당과 정률수당(이하 ‘월급여 등’이라 한다)

이 사건 세부기준은 월급여 등 항목에 대하여 예외사항으로 휴직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만근 기준) 최근 12개월 내 지급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20. 9. 19.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따라 위 휴직이 2020. 9.의 근로소득 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월급여 등은 원고가 만근을 한 2020. 3.부터 2020. 8.까지 및 2021. 9.부터 2022. 2.까지 지급된 월급여, 법정수당, 기타수당과 정률수당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급된 정률수당 중 2021. 9. 15. 지급된 정률수당과 2022. 1. 26. 지급된 정률수당은 원고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아 만근을 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세부기준은 월급여 등에 대해서 ‘12개월 내의 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급액의 환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위와 같은 규정은 보로금 및 P/S의 경우 ‘산정기간 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금액’을 하도록 규정하거나 변동성과급의 경우 ‘금액 산정에 휴직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만근 기준) 최근 2회의 지급액’이라고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정률수당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변동성과급

이 사건 세부기준은 변동성과급에 관하여 “금액 산정에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만근 기준) 최근 2회의 지급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참가인 전문직무직원 보수체계에서는 변동성과급의 지급시기는 8월과 익년도 2월로 정하면서, 지급대상기간은 8월의 경우 당해년도 1. 1.부터 6. 30.까지, 익년도 2월의 경우 1. 1.부터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1. 2.부터 2022. 2.까지 지급받은 변동성과급은 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근로소득조건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변동성과급은 위 변동성과급을 제외한 최근 2회인 2020. 8.과 2020. 2. 지급된 변동성과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보로금 및 P/S

이 사건 세부기준은 보로금 및 P/S에 관하여 “산정기간 중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21. 1. 29. 지급된 2020년 특별보로금과 2022. 1. 5. 지급된 이익분배금(P/S)의 지급대상(근무)기간은 직전년도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차감하여 일단위로 계산하였고, 휴직․정직․결근기간은 제외하면서도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2. 1. 5. 지급된 이익분배금(P/S)과 2021. 1. 29. 지급된 특별보로금은 직전년도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이미 일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은 전부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의 근로소득 조건을 산정함에 있어 합산되어야 할 급여는 별지 급여내역 합산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보수는 86,728,801원으로 9,000만 원보다 적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정한 근로소득 조건 9,000만 원 미만을 충족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이전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처리 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