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9.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2012. 3. 2. 설립되어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2. 8. 17. D단체에 입사하여(그 뒤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2021. 1. 1.자 인사발령을 받아 강원영업본부 원주시지부 부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 9. 30.부터 2022. 1. 27.까지 총 33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원주시지부장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내부제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21. 10. 18.부터 2021. 10. 19.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고(이하 '1차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주시지부장의 비위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종결 처리를 하였다.
한편, 원주시지부 소속 근로자들은 2022. 1. 5.부터 2022. 1. 7.까지 참가인에게 원고의 '직장내 괴롭힘, 근무태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라는 비위사실을 내부제보하였다. 참가인은 2022. 1. 18.부터 2022. 1. 20.까지 위 제보 관련 사실조사를 하였다(이하 '2차 조사'라 한다).
원고는 ① 2022. 1. 1.자로 원주여신관리단 단장으로 인사발령(이하 '2022. 1. 1.자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은 뒤, 위 2차 조사에 따라 ② 2022. 3. 31.자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하 '2022. 3. 31.자 감봉'이라 한다)을, ③ 2022. 4. 11.자 강원여신관리단 기획역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위 처분 중 ② 2022. 3. 31.자 감봉 6개월의 징계사유는 별지 1 감봉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① 2022. 1. 1.자 인사발령이 부당직급강등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3. 28. 구제를 신청하였고, ② 2022. 3. 31.자 감봉 처분이 부당감봉에 해당한다며 2022. 4. 1.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③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직급강등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1. 구제를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① 2022. 1. 1.자 인사발령은 직급의 하락이 없는 직책을 달리한 보직변경이고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② 2022. 3. 31.자 감봉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2. 7. 1. 피고에게 ②, ③ 부분에 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2. 9. 1. ② 2022. 3. 31.자 감봉은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본 반면, ③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에 앞서 원고와 협의절차도 거친 바 없다. 원고는 그로 인해 원거리 시외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막대한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위법하다.
관련 규정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전보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이 사건 전보명령의 주된 근거는, 2022. 3. 31.자 감봉 처분 당시 '직장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규정에 따라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을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초심판정과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문제된 원고의 감봉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원고의 행동이 사적인 관계에서 비호감을 느끼거나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차 조사 당시 원주시지부 직원들 중 대다수는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자주 일찍 퇴근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서도,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11명의 직원들 중 단 두 사람만 '원고가 갑질을 많이 한다'(을나 제3호증의 1 A 질문서)라거나, '이간질을 한다'(을나 제3호증의 2 C 질문서)라고 진술하였다는 점도 원고가 근로자들과 분리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들게 되는 지점이다.
참가인은 원고를 강원여신관리단 기획역으로 인사발령하면서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원래 원주로 출퇴근하던 원고는 춘천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어, 장거리 통근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대다수는 2차 조사 당시 원고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실에 대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며 분리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고, 원고는 2021년 경 다면평가에서 '소통 부족, 관리자로서 역할 미흡, 업무추진이나 민원 해결에 있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필요', '상급자와 직원 간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등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직원들을 통솔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화의 부족한 탓에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미 2022. 1. 1.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기존 근로자들과 다른 건물의 층을 사용하게 되었고, 더 이상 상위 직급자도 아닌 상황에서 원주시지부 근로자들이 원고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전보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② 원주시지부 근로자들이 분리를 요청한 것은 원고에 대한 비호감과조사 이후 마주치는 데에 불편함에서 기인한 것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③ 원주시지부 근로자들의 제보행위 중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별도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동료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27조(이동조건)에는 "근무처의 이동은 동일 사무소에서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의 승진· 징계· 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 조정 및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1. 1. 1. 원주시로 발령을 받았고, 2022. 1. 1.자 인사발령이 있은지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전보명령이 있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이은경 김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