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시 버스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000명이다. 원고 산하의 A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에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약 35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D은 2013. 11.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조합원으로, 2022년도에 지부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지부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2022. 4. 15. 지부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부대의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1>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파견된 사람(조직강화국 조직1국장)이 사회를 담당하였다.
의장은 제4호 안건인 '지부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였다. 의장이 대의원 중 9명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였고, 전형위원들이 운영위원 29명을 추천하였다. 사회자는 전형위원 9명이 추천한 운영위원 후보 29명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수를 통한 찬반투표로 운영위원을 선출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D을 포함하여 2022년도에 처음으로 지부대의원으로 선출된 6명은 운영위원도 지부대의원 선출과 동일한 방법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 및 선거관리규정'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면서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였으나, 의장은 '통상적으로 해온 절차이고 운영위원은 지부대의원회에서 넘겨준 사항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규약 제85조와 의사운영규정에 의한 것으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서 운영위원 29명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거수를 통한 찬반투표 방식으로 선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출 결의'라 한다). 지부위원장은 같은 날인 2022. 4. 15. 운영위원 29명의 선출 사안이 포함된 지부대의원회 결과를 공고하였다.
D은 2022. 4. 27. 이 사건 규약 제19조에 따라 원고에 이 사건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2022. 5. 9.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2022.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선출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 9. 13.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이 사건 선출 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2>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2. 10. 19. 원고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노동조합 결의 · 처분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의 상대방 잘못 지정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각 지부에서 선출된 지부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조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구별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독자성이 인정되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 상급단체인 원고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선출 결의의 적법성
노동조합법 제17조 제5항의 '총회에 관한 규정'이란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규약상 총회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규약상 지부총회에 관한 규정을 지부대의원회에 준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규약 제65조는 지부총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 규약의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부대의원회가 지부총회에 갈음하여 개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지부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원고 의 사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의사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적인 회의 의결만 거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선출 결의를 하면서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 존부
관련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그 자체가 개별 근로자를 구성원이자 조합원으로 하는 1개의 단위노동조합이다. 산업별 노동조합이 내부에 하부조직을 두더라도, 이는 별개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 내부의 조직 관리를 위한 기구나 그 조직 체계의 일부인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 중심의 오랜 관행과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지역이나 사업장 단위로 산하에 지부 · 분회 · 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 지회 등이 그 외형과 달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 혹은 기구의 성격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그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 · 개선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그 지회 등은 법인 아닌 사단인 근로자단체 내지는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 이후에도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재산상 권리 · 의무나 해당 기업에 특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전히 기업별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산업별 노동조합도 사실상 이를 용인함에 따라, 지회 등이라는 형식에 불구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그들의 근로조건 유지 · 개선 및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 내지는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그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 · 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그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뜻하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삼아 정관 · 회칙 등의 규약과 임원 등의 기관을 두고 총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단의 실질을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해 단체로서의 독자성 없이 단지 다른 단체의 부속기관 또는 내부조직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부인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집행하는 등 독립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독자성 없는 하부조직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아닌 원고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 지정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사업장별 지부를 산하 기구로 둔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원고의 지부에 불과하다. 이처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설립 자체가 원고 규약에 의한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규약 제32조 제9항은 '지부 해산, 합병, 분할, 제명에 관한 사항'을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를 해체하거나 그 단위를 재조직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규약 제58조 제1항은 '지부 운영은 조합 규약으로 제정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부터 제84조까지 지부의 기관,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전문부, 임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기관은 상부조직인 원고의 규약이 정한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부 운영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지부총회 및 지부대의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2항 제2호), 지부대의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원고에 보고하여야 한다(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0조)]. 그 밖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단체의 대표자와 임원, 총회 등의 기관에 관하여 정관에 준하는 독자적인 규약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규약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원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제9호, 제29조 제9항).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지부단위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원고로부터 승인받아야 하고(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2항 제4호), 그 밖에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거나 원고의 승인을 받을 의무가 있고, 수시로 원고의 업무감사를 받아야 한다(이 사건 규약 제13조, 제60조, 제104조). 원고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지부 조직분규 및 노사분규 수습, 지부 임원 및 조합원 징계 등, 지부의 쟁의행위, 지부에 대한 업무감사 · 업무지도, 지부의 정상적인 활동 여부 등의 효력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사건 선출 결의 당시에도 '조합은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하고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조합직원을 파견하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장 또는 지도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규약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파견된 사람이 사회를 담당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원고와 관련된 사안을 일부 자치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예산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비 중 70%를 지부 운영비로 지급받는데, 지부 운영비 지급 및 가지급 기금의 편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이다(이 사건 규약 제17조 제2항, 제32조 제6항, 제94조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부 운영비를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사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가 원고로부터 독립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조직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선출 결의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선고 2000다39766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조합규약 및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원고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부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지부총회에서의 운영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이 사건 규약 제65조 제3항이 준용되므로, 이 사건 선출 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66조, 제6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에 대하여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17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약에 의하더라도 제63조 제1항에서 지부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부총회는 지부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규약은 지부총회와는 별도로 지부대의원회를 두면서 지부총회의 의결사항과 지부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사건 규약 제65조, 제70조)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부총회의 기능 중 '조합대의원 및 지부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기능(운영위원 선출 포함)은 지부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게 열거한바, 그렇다면 지부대의원회는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지부총회의 지위와 권한을 편의적으로 대신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부총회를 대체하여 모든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규약 제65조는 운영위원의 선출 방법에 관하여 '지부대의원 선출방법과 같으나 입후보 추천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70조에서는 위와 같은 특칙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17조 제5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위 조항의 '규정'에 총회에 관한 '노동조합법 법률규정'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이 사건 규약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므로(이 사건 규약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역시 노동조합법의 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부 총회의 기능 중 하나인 운영위원의 선출을 지부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부대의원회는 지부총회를 대체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지부총회뿐만 아니라 지부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규약 제65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부대의원 선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의 운영위원은 지부총회 · 지부대의원회의 위임사항, 지부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예산의 항목간 전용 및 예산액 조정 등 예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운영위원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위원을 선출할 때에도 지부대의원 선출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규약 제66조, 제68조 제1항, 원고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이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관여할 수 있도록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17조의 취지에 부합한다.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