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0. 14.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2부해1131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6. 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 설립·운영 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공연예술, 작품전시, 문화예술 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09. 7. 1.부터 서울특별시로부터 J의 관리 등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09.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J 홍보·마케팅 업무를, 원고 B는 2011. 7. 1. 참가인에 입사하여 J 한식당 부지배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참가인은 2021. 10. 6. 서울특별시로부터 2021. 12. 31.자로 J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2022. 2. 22. 참가인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라는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2022. 3. 31.자로 직권면직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위 직권면직 통보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7.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14.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거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내지 7, 17 내지 24호증, 을나 제34, 35, 40, 41, 46, 50, 51, 54, 57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 사업이 명백하게 별개의 사업으로 참가인과 독립성이 인정되어 그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J 운영사업을 종료하면서 원고들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재단법인 I 설립·운영 조례 제4조 제3호, 제7호).
그런데 J 운영사업은 위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사업, 식음료 및 주차장 운영사업, 시설 유지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이다. J은 K(공연장, 전통찻집 및 한식당)과 한옥별채 5동(M, N, O, P, Q)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시설에서는 전통문화공연과 행사, 체험 등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점에서 I의 운영 목적과 J의 운영업무가 관련성이 없다거나, 원고들이 수행하던 업무와의 호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J 사업의 2018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결산보고서 중 운영성과표에 의하면,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 판매관리비로 광고선전비가 지출된 것을 제외하고는 급료와 임금 등 판매관리비로 지출된 비용은 없다. J 사업에 속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을 J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J 사업과 참가인의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참가인이 J의 운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결산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I, L 등과 분리·독립된 사업장으로써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J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8조 제1항은 "본 위·수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은 참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J 운영에 각종 비용 및 소요되는 각종 조세공과금과 공공요금 등은 참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J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은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참가인 스스로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마다 별개의 재무제표가 작성된 것은 각 사업장마다 수입, 비용 내역을 분리하여 편리하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참가인의 총괄 재무제표에는 J에서 발생한 수익금과 손실이 계상되어 있다.
J 사업의 인력구성은 ① 추진단장과 팀장, ② J의 계약직 및 일용직, ③ 용역직(외부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J의 계약직 및 일용직은 사무, 접객, 조리의 직군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J의 관리를 맡고 있는 팀장의 직책은 J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부터 파견된 근로자가 수행하고, J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팀장이 1차 또는 2차 평가자로, 본부장이 2차 평가자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J 사업은 참가인 조직 중 <부서명> 하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J 사업장은 참가인 <부서명>장의 결재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에 관한 공문 발송을 하였고, J 사업장 인사 담당자가 작성한 인사·노무와 관련된 기안 문서들 역시 참가인의 <부서명>장 또는 이사장이 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다. 즉, J 사업장이 참가인과 독자적으로 인사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J 사업의 인적 조직은 참가인과 완전히 분리되어 명백한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관련규정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제2항), 사용자는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0875, 2088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3 내지 10호증, 을나 제11, 1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J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종료된다는 공문을 받고, 2021. 11. 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R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관리위탁 종료에 따른 인력 운용방안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21. 11. 10.부터 11. 24.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근로자 대표위원들과 J 사업장의 위탁종료에 따른 전환배치,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중 2021. 11. 18. 있었던 제4차 노사협의회에서는 J 관리위탁 종료에 따른 고용안정화 방안 중 고용승계, 조기퇴직, 전환배치에 관한 방안별 세부계획이 논의되었다.
참가인은 2021. 11. 19. J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제4차 노사협의회 논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조기퇴직 수요조사를, 2021. 11. 25. 전환배치 가수요조사를 각 진행하였다.
참가인은 2021. 12. 7. J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조사하였고, 원고들은 2021. 12. 10. 모두 전환배치, 고용승계, 조기퇴직 순으로 고용안정화 희망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고용안정화 희망안에는 전환배치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 A은 사무국, 원고 B는 시설서비스직-보안을 희망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21. 12. 13. 전환배치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환배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환배치 근로자를 선발하기로 하고, 전환배치심의 위원회 구성은 노·사 동수로 각 3인을 추천하여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전환배치 심의위원회는 2021. 12. 14. 원고들을 포함한 J 사업장의 근로자 14명을 대상으로 전환배치 면접을 실시하였다.
전환심의 당시 평가점수는 근무평정(20점), 상벌사항(20점), 면접점수(6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 12. 14. 개최된 전환배치 심의위원회에서는 면접 결과를 토대로 8명의 사무직 지원자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명을, 4명의 시설서비스-보안 지원자들 중 원고 B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3명을, 2명의 시설서비스-미화 지원자들은 2명 전원을 부문별 전환자로 확정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먼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에게 정리해고를 단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2020년 당기순이익은 50,876,356원, 2019년 당기순이익은 1,083,971,672원으로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흑자였을 뿐만 아니라, 2020. 12. 31. 기준 이익잉여금이 5,372,361,756원에 달한다. 그 외에 참가인은 2020. 11.부터 2022. 7.까지 약 40명의 신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구인 공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참가인의 영업이익 규모, 참가인의 인력 채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J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소속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하면서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J 사업 전환배치 심의위원회 결과 원고 B에게 탈락 사실을 전달하면서 원고 B로부터 환경미화 자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받았는데, 환경미화 자리가 남아 있음에도 원고 B를 전환배치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하던 전환배치 선발인원 9명에 미달하는 8명 인원만 전환배치를 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2021. 9. 1. 기준 3본부 1실 14팀, 9예술단을 보유하고 있고, 사무국의 정원 278명 중 10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참가인이 J의 신규 수탁업체로 고용승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고대상자 선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⑴ 해고대상자의 선정을 위해서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을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적용하여 정당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참가인이 마련한 근무평정(20점), 면접(60점), 상벌(20점)이라는 점수 중 면접의 경우 그 점수 폭의 상한과 하한이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각 평가점수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 6점부터 18점까지의 편차가 발생하였다. 반면, 근무평정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 사이의 편차가 1.5점에 불과하고(16.4점부터 17.9점까지), 상벌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의 편차가 3.5점에 불과하여(13.5점부터 17점까지) 각 근로자들 사이에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대상자의 선정은 실질적으로 면접에 의하여 선별될 수밖에 없고, 한 명의 심의위원이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면 근로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전환배치 예정인 업무와의 적합도와 무관하게 당락이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불합리한 기준이다.
⑵ 전환배치 심사 면접에서 심의위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어떠한 요소를 관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도 없다. 면접심사 당시 전환배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은 근로자들에게 자기소개, 담당했던 업무, 자신이 업무를 하면서 잘했던 부분 등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심의위원들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 순위 역시 일관성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원고 A은 두 번째 심의위원으로부터 39점을 받아 14명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으나, 여섯 번째 심의위원으로부터는 53점을 받아 14명 중 중간 정도의 점수는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B의 경우 네 번째 심의위원으로부터 48점의 점수를 받아 14명 중 하위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반면, 여섯 번째 심의위원으로부터 57점을 받아 14명 중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환배치 심의 당시에 산정된 면접점수는 객관적 지표에 의해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기초하여 선정된 해고대상자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