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업소에서 1983. 8. 24.부터 1987. 2. 28.까지 및 1997. 10. 6.부터 2001. 6. 30.까지 채탄보조부로, 2001. 7. 1.부터 2018. 6. 30.까지 전기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8. 12. 20. 피고로부터 '좌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 최초요양을 승인받았고, 2019. 5. 27. '우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에 관하여, 2020. 5. 6.'제4-5요추부 척추협착'에 대하여 각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요추1-2, 2-3, 3-4, 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25.다음과 같은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위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 하고, 이에 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신경외과-요추1-2, 2-3, 3-4, 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신청건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보이고 있으며 수핵의 팽윤 소견임. 업무와 신청상병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함
재요양 신청건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료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움. 기승인상병인 척추협착이치료종결 이후 특별히 악화되었다 할 만한 소견이 없음 [정형외과-이 사건 각 추가상병]
추가상병 신청건 : 누락 또는 파생상병 아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2020. 3. 25. MRI에서 확인되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적으로 관찰되는 정도의 소견으로 나이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재요양 신청건 :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없음. 치유 당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또는 적극적 치료 필요 등에 대한 구체적 사유(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