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22. 11. 22.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상당한 무게의 케이블드럼이 머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원고는 2023. 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고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전 3개월간(2022. 8. 22.부터 2022. 11. 21.까지) 지급받은 임금 14,180,000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54,130.43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2. 23.경 피고에게 "고인이 ○○○○○○○㈜로부터 2022년 11월경부터 증액된 일당 26 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6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적용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통상근로계수'라고 한다)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3.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직권으로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제외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고인은 ○○○○○○○㈜에서 2022. 1. 3.경부터 일당 2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인 154,130.43원을 적용하여 유족급여를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불승인하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