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4. 16. 선고 2023구단685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B생)는 2000. 6. 19. C 주식회사 타이어 사업부<1> 광주공장에서 성형공정TBR 성형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중 바디플라이 턴업 과정에서 장롤러를 양손으로 잡고 힘을 가하다가 걸고리가 이탈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원고의 얼굴과 좌측 어깨, 가슴 부위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 5-6 척추간), 요추부 염좌, 우 슬관절 내측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견갑부 좌상 등'에 대하여 2003. 9. 30.까지 요양을 받았고, 2004. 3. 25.부터 2004. 5. 2.까지, 2011. 4. 1.부터 2011. 10. 31.까지, 2018.4. 7.부터 2018. 11. 7.까지 3회에 걸쳐 재요양을 받았다.

나.

1) 원고는 2022. 2. 2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22. 3. 15.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이 사건 상병 진단이전의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1) 원고는 2022.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좌측 팔꿈치에 충격이 가해져 '좌측 인대 손상에 따른 주관절 불안정성, 좌측 주관절 외상과 골절 불유합, 좌측 주관절 상완골 외과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게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고 하고, 제1 처분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제2 처분 관련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얼굴과 좌측 상체 부위가 고속으로 회전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좌측 팔꿈치 부위도 함께 빨려 들어가며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꿈치 부분에도 부상을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체 여러 부위에 심각한 다발성 부상을 입어 이 부분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였다. 원고의 좌측 주관절 골절은 2004. 12. 20. X-Ray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03. 9. 30.까지 요양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로 2004. 12. 20.까지 급성 외상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외부적 사정이 없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누락상병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2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1 처분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전후로 수행한 성형공정 TBR 성형기 운전업무, 비드공정 수동 APEX 조립품 운전업무 등은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원고가 업무 복귀 이후에 수행한 타이어 완제품 선별 및 적재 업무도 타이어 완제품을 내리거나 적재하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제1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2 처분 관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제2호에서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 5-6 척추간), 요추부 염좌, 우슬관절 내측 대퇴골 연골 결손, 좌측 견갑부 좌상 등에 대하여 2003. 9. 30.까지 요양을 받았고, 2004년, 2011년, 2018년에 재요양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 1. 10. E병원에서 발급받은 소견서에는 '2004. 12. 20. 원고의 좌측 주관절 X-Ray 검사에서 외상과 부위 골절 소견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된 사실, 이 법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 골절의 경우 상완골 원위부 외측 등에 나타난 소견에 비추어 영상 촬영 시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외상으로 생긴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가 규정하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누락 상병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작성된 진료기록과 2000. 6. 26. 작성된 진료기록에는 '회전하는 물체에 닿아 증상 발생', '회전하는 기계에 스쳐 맞은 후 증상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좌측 주관절 부위의 통증이나 운동 제한 등 골절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최초 요양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체와 안면부 등에 다발성 부상을 입었고, 원고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은 신체 부위는 목, 허리, 우측 무릎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좌측 주관절 골절이 있었다면 관절 골절의 일반적인 양상이나 관절 골절로 인한 통증, 운동 제한 등에 비추어 요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원고는 장기간에 걸친 요양 또는 재요양 과정에서 좌측 주관절 골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다)

2004. 12. 20. 시행된 원고의 좌측 주관절 X-Ray 검사에서는 골유합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으나, 2022. 2. 21. 시행된 원고의 좌측 주관절 MRI 검사에서는 완전히 불 유합된 상태로 확인되어 병변의 진행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 법원의 정형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 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에 팔꿈치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인의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감정인의 위 견해는 원고의 좌측 주관절 골절의 정확한 발병 시기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나.

제1 처분 관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1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 F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주관절 외상과염은 팔뚝 근육이 팔꿈치의 바깥쪽에 연결되는 힘줄에 발생하는 염증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팔뚝 근육, 특히 손목을 손등 쪽으로 젖히는 근육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힘줄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주관절 외상과염은 주관절 골절과 관계없이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주관절 골절의 양상에 따라 다르지만 주관절 골절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나)

원고는 1986. 8. 21.부터 2012. 2. 20.까지 성형공정에서 타이어 성형업무를 하였고, 2012. 2. 21.부터 2019. 7. 14.까지 비드공정에서 APEX 조립품 운전업무를 하는 등 장기간 손목이나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8. 11. 7. 외측상과염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관절 외상과염 발생의 주된 원인이 팔꿈치 부위의 반복적 사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 팔꿈치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휴식 기간이 있다면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당 부분 회복되는데, 원고는 2019. 7. 15.부터 2022. 2. 6.까지 노사협력팀에서 근무하였고, 2022. 2. 7.부터 타이어 완제품 선별 및 적재 업무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난 후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 진단 이전의 휴식 기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2주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은 주관절 외상과염을 유발하기에는 짧다. 원고가 요양이 종료된 2003. 9. 30. 이후에도 수차례 산재요양 및 복직 등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원고가 팔꿈치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신체부담이 전혀 없거나 적었던 기간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인의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감정인의 위 견해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이후 위 사업부에서 D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