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14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구리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2021. 8.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나.

E는 2021. 11. 15. 원고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021. 11. 17.부터 2021. 12. 31.까지, 임금총액 월 2,320,800원,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원고와 E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22. 1. 5. E와 근로계약을 갱신(계약기간 2022. 1. 1.부터 2022. 6. 30.까지, 월 임금 2,437,910원)하였고, 2022. 7. 1.자로 E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G).

마.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후 2023. 2. 20. 사용자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참가인 회사로 정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2. 원고의 사용자 표시정정을 받아들이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E이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참가인 회사의 사용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E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3. E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H),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3. 8. 위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I, 이하 ‘관련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재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4. 11. E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1538),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4558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가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전체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에서 명시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청소, 관리업무 등을 약 551시간 강제로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8,419,28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원고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사용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①

원고는 2021. 11. 15.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원고의 근로 장소 및 급여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근로조건도 E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졌으며, E가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원고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E는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닌 다른 근무지로 전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E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결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충원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에 따라 E는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을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것이고, 경비원 배치신고 및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순회 지도점검 등을 하였다.

③

원고도 E가 사용자임을 전제로 E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④

비록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청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탁한 E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업무를 하도록 촉구한 것일 뿐,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징계요청서를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인사권은 E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김민아 김성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