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합5131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등을 하는 신용사업, 복지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X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N, O, P, Q, R, S, T, U, V(이하 통칭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하고, 각각을 특정할 때는 순차적으로 참가인 근로자 1 내지 9로 특정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들로서, 2020. 2. 17. 피고보조참가인 M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 산하 Y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은 참가인 근로자 1이다.

다.

참가인 노동조합은 1999. 4. 10. 설립되어 전국 사무직 종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Z이다.

라.

참가인 근로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가 2022. 5. 20. 2022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AA),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19. ’➀ 원고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기 위해 평정을 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➁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능력급차별이 해소되도록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재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과 동시에 그 결과에 따라 능력급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며, ➂ 위 ➀, ➁항의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전체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취지로 참가인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22.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W),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8. ’원고가 2022년도 능력급을 지급하기 위해 평정을 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➀ 결과적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➁ 동질의 균등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AB노동조합 조합원들 간 2021년 종합평정(업적평정과 능력평정 포함) 결과 및 능력급 지급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며, ➂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