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3. 26. 선고 2023구합563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2. 26.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지입하고, 위 회사는 원고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 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1>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탁을 받아 'D센터'에서 'E 수도권, 대전권 매장'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기 용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 운전자를 망인으로 기재하였다. 망인은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며 물류배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21. 11. 2. 05: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배송업무를 하던 중,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78.4km 지점에서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하여 2021. 11. 2. 10:0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1. 30.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6,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은 출퇴근 시간, 장소, 운송 물품, 운행 방식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유족급여 등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망인은 2022. 3. 15.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5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탁자를 이 사건 회사, 수탁자를 원고로 하는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같은 날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2020. 2. 26. 체결한 장기 용차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장기 용차 계약'이라 한다).

2)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20. 3. 1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G이 의뢰하는 H 용인물류센터(I/J/) 배송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부가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G은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기간 : 2020. 3. 11.~2022. 3. 10.).

3)

망인은 주 6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06:30경 I 이천물류센터에서 식자재 등 물류를 상차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I매장 K점에 물류를 하차하고, 10:00경 I 용인물류센터에서 물류를 상차하여 다시 I매장 K점에 물류를 하차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추가 배송을 요청하여 주 5~6회 13:30경 안성 소재 L에서 물류를 상차하여 'M 김포점, N 김포점, O 김포점'에 물류를 하차하는 업무도 고정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4)

망인은 매일 배송업무 완료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송완료 메시지를 보내어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참여하여 운행 시 주의사항, 보수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가 매달 발급하는 운송료내역서에는 '차량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풀어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으니 준수를 바란다', '차량 관리를 부탁한다', '배송차량 온도관리를 위하여 힘써주길 당부한다'는 등의 공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에서 망인에게 차량 도색, 복장규정 등에 대하여 요구한 사항은 따로 없었다.

5)

망인은 원고(상호: F) 명의로 매달 이 사건 회사에 운송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계좌로 운송료를 지급하였다. 운송료는 'I' 배송 건과 'L'배송 건의 운송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리비(월대), 할부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되었다. I 배송 건의 운송료는 월정금액 500만 원(부가세 별도)에서 결근일수에 따른 회당 금액을 공제하여 책정되었고, L 배송 건의 운송료는 회당 운송비를 책정하되 회사 몫의 7% 수수료를 공제하여 산정되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차량 할부금, 차량 수리비, 차량보험료 등 이 사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망인(또는 원고)이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2, 7,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상 지입차주가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대차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아닌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위·수탁계약상 반드시 지입차주만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에는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관리·운영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차량 수리비, 주유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검사·수리비용, 주유비, 보험료 등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망인(또는 원고)이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이 사건 회사와 망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회사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 측에 물품운송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망인이 매일 전체 배송 완료 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배송완료 메시지를 보내어 업무 내용을 보고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물품운송업무 위탁에 따른 수행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회사에서 발급하는 운송료내역서에 안전운전, 차량 관리 등을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지정하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참여하여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및 장기 용차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였던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운송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 배송정보를 관리하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 차량의 도색이나 특정 복장착용 등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망인은 주 6회 06:30~13:00경 I 물류센터의 물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고,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이 I 관련 배송업무 외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L 관련 배송업무를 추가적으로 받아 주 5~6일 이를 고정적으로 수행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망인이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추가로 운송업무를 요청하자 이 사건 회사에서 L 관련 배송업무를 망인에게 하도록 하여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망인이 I 배송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거의 일정한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은 사정은 있으나, 이는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등이 고정되어 있는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해당일수의 용역비가 감액되어 지급되었다. L 관련 운송료의 경우에는 회당 운송비를 책정하고 여기에서 회사 몫의 수수료 7%를 공제하여 산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마)

망인이 고정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운송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가 확보한 운송물량을 위탁받아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4대 보험 신고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도 않았다.

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우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한 2021. 11. 2.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개정조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당시 부칙(제32539호, 2022. 3. 15.)에서는 위 개정 시행령을 202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개정규정이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청구권 취득 당시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산재보험법(2021. 4. 13. 법률 제1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21. 11. 2. 당시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자들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시키고 있었다(제13호). 따라서 위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을 운송하지 않는 망인은 위 조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운수물품의 종류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가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등의 자들 중에서 일정 직종에 종사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혜적 성격의 법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과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바, 입법자는 그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4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한정된 재원, 당시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주 중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시킨 것이 다른 종류의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22. 3. 15. 신설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형준 송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