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7036 판결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 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87. 10. 26. 설립되어 상시 약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광명시 E 소재 'F 지식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의 건설시행사인 G 주식회사가 C을 관리업체로 지정함에 따라, C은 위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21. 11. 1.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미화업무에 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2021. 12. 1. ~ 2022. 11. 30.)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1. 23. 시설관리업의 모든 노동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I단체이고, 조합원 수는 약 1,020명인데, 원고 F 지부가 2022. 5. 30.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시설(미화)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무렵 C 및 H 소속 근로자들 약 18명<1>이 가입해 활동하였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2. 1.경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마.

원고는 2022. 5. 30. C과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미화직 근로자들이 원고에 가입한 다음 F 지부를 설립한 사실을 통보하고, 나아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계획임을 알렸다.

바.

이후 원고는 2022. 6. 15. C과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C과 참가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2. 6. 22. 아무런 사전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재차 단체교섭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지만, 마찬가지로 C과 참가인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22. 7. 5. C과 참가인이 위 바.항 기재와 같이 단체교섭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9. 1.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J).

아.

원고는 2022. 10. 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13. 'C과 참가인이 H 소속 미화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3. 2. 1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해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설립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는바, 대표자 K, 총무 L 등이 선임되어 있고, 위 K가 참가인의 명의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으므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참가인

참가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임의적 단체에 불과하고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M의 사내이사 K는 2022. 1.경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였는데, 위 K를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C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 및 건물관리 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건물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집합건물 관리인 선출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을 목적으로 참가인을 결성하였다.

2)

참가인은 2022. 3. 14. C에게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현황 자료(입주자명단, 구분소유자 연락처, 관리사무소 직원 비상 연락망 등)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이후 2022. 3. 21. 이 사건 지식센터의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K가 참가인 회장 자격으로 2022. 3.경 C으로부터 ① 관리단을 조속히 구성함에 협조하고, ② 하자보수 업무수행 등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③ 도급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정하고, ④ 도급관리비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공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의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하여 2023. 4. 21. 관리단집회가 개최되었고, 위 집회에서 K, N이 각 관리인 후보로 등록하여, N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K는, N에 대한 선임 찬성 의사를 표시한 의결권 중 일부가 위조된 점, N과 K에게 중복하여 행사해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의결권은 제외해야 하는 점, N에 대한 위임장 중 일부는 실제 위임인이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N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카합50076호), 위 법원은 K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확정된 구성원 명단이라든가 규약 내지 정관 등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 모임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단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는 법원에 의하여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당초 참가인을 결성한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 당사자능력까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이 각종 요구 사항을 담은 문서를 발송하거나 혹은 K가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만이 실제로 입주를 마친 상황에서, 관리단이 적법하게 구성되기 전까지 임시로나마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참가인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부족한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참가인이 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항은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던 급여 조건의 개선이었는데, C과 H가 체결한 미화 용역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관리업체인 C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미화직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용역업체인 H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며,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건물관리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사실상 최종 결재권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요구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C과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C과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헙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규정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나 C이 H 소속 미화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참가인 및 C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참가인은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적법한 관리단이 아닐뿐더러 애초에 당사자능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K가 관리인으로서 유효한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바, 달리 참가인이 구체적으로 H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환경미화 부분에 대해서는 C과 H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H가 미화 업무의 이행주체로서 청소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H는 위생관리 청소 및 방역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본 및 사무실 등을 독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모집·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급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배치하기도 하는 등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C이나 그 임직원 등 관계자가 H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H의 설립에 출자하는 등으로 그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

H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미화원들의 업무수행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이나 휴가 등 근태를 파악해 평가하는 등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바, C과 H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미화원의 수, 작업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미화원들이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에 머물면서 근로할 수밖에 없는 위 용역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일부 기준을 정하여 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C이 H 소속 미화직 근로자들의 주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참가인이나 C이 H 소속 미화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참가인과 C이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단체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김규현 김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