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로서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B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면서도, 이 사건 기관에서 사무국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
피고는 2023. 1. 13. 원고에게 114,298,3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면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부 월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처분사유로 들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실제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 경우 인력 추가 배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기준 근무시간이 충족되므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직종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된다.
관계 규정상 대표자이면서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월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형평의 원칙상 사무국장과 대표자를 겸하는 원고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1. 12. 21. 법률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제31조 제1항), 그 위임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가 50명 이상인 때에는 사무국장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을 정하면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8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2>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고(제48조),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하며(제49조 제1항),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하나(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제51조 제4항).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공고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8-8호)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는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위 세부사항은 2019. 12. 30. 공고 제2019-2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으로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를 연간 5일 이내에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2022. 3. 29. 공고 제2022-1호로 개정되면서 위 바목의 기간이 연간 10일로 확대되었으며, 2023. 12. 29. 공고 제2023-1호로 위 바목이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3>
한편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시설급여기관 등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의 7개 직종에 대하여 위반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고(제66조), 시설급여기관 등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해 제48조의 인력배치기준을 초과하여 배치한 경우로서 제66조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인정된다(제54조, 제55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요양기관 근무인원이 이 사건 세부사항에 의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휴가를 사용한 결과 그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고시 제48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이 사건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55조의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고시 제66조에 따라 감액된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인정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원고가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산입하여 월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임을 고려하면 원고와 대립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상정할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이 대표자인 이 사건 기관에 대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원고가 병원 내방을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병가로 인정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대표자 겸 사무국장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으로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직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사무국장 등 다른 직종 종사자도 겸하는 경우 해당 직종 종사자가 배치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해당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사정이므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은 ‘가목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에게 일정한 일수에 한하여 근무시간에의 산입을 인정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다. 그 문언 및 개정 취지에 의하더라도 ‘대표자인 시설장’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곧바로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그 자체로 명백하고, 같은 취지에서 ‘대표자이면서 사무국장인 사람’도 근로자 자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표자인 시설장과 동일하게 월 기준 근무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원고와 같은 ‘대표자이면서 사무국장인 사람’과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대표자인 시설장’은 기관의 대표자가 다른 직종의 업무를 겸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을 원고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58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제공한 급여에 대한 급부의 성격을 지니지만, 동시에 국민에게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강제하여 그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토대로 재원을 형성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그 목적상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용은 위와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운용되어야 한다.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는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 기관에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시설장과 사무국장이 각각 장기요양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장기요양기관 내의 지위 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면 대표자인 시설장과 대표자이면서 사무국장인 사람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표자인 시설장과 달리 대표자가 다른 직종의 종사자를 겸직한 경우에 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입법의 불비 등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대표자인 시설장과 대표자이면서 사무국장인 사람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휴가일수를 근무시간에 산입할 것인지 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세부사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단지 대표자인 시설장에 관하여만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부사항이 명시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원고와 같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예외 규정의 적용범위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지출 부담으로 연결되어 공적인 재원을 토대로 운영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결론
결국 원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월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경우 원고의 실제 월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에 미달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심용아 오민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