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6265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1>는 2003년 L그룹이 구 H 주식회사의 버스사업 부분만 인수한 후 법인 합병, 상호 변경 등을 거쳐, 부천시 오정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울산 울주군에 소재한 생산시설 울산공장(이하 ‘울산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베트남, 중국 계림, 파키스탄 등 7개국에 7개의 해외 공장을 운영하다가 2022. 7. 12. 해산 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2>는 1993년 H 주식회사의 자동차판매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K 주식회사로 신설 출범한 이후 2011. 12. 19. 버스 전문판매회사로 분할 신설되었고, 2012. 1.경 L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후 상호 변경을 거쳐, 인천 부평구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판매, 임대, 정비, 수출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C, D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4)

피고보조참가인 E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약 18만 명이며 상급 단체는 M연맹이다. 원고 A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의 생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N지회(이하 ‘이 사건 현장지회’라 한다)와 사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O지회(이하 ‘이 사건 사무지회’라 하고, 이 사건 현장지회와 통칭할 때는 ‘참가인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고, 원고 A 소속 근로자 약 270명이 가입하였다.

5)

참가인 C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2 내지 181 기재 각 선정자들은 울산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현장지회 조합원들이고, 참가인 D 및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183 내지 267 기재 각 선정자들은 울산공장의 사무직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사무지회 조합원들이다(이하 위 조합원들을 ‘참가인 조합원들’이라 한다).

나.

원고 A의 해산과 참가인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1)

원고 A는 2022. 7. 11.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 A를 해산하고 Z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22. 7. 12. 해산 및 청산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해산’이라 한다).

2)

원고 A는 2022. 7. 12. 울산공장 정문 등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사 폐업을 공고하고, 같은 날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울산공장 근로자들에게 “2022. 7.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A의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 원고 A의 폐업 및 청산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2022. 7. 12. 자로 해고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참가인 근로자들 및 참가인 노동조합은 ‘➀ 원고 A가 폐업을 이유로 2022. 7. 12. 참가인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원고 B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은 부당해고이고, ➁ 이는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9. 28., 2022. 10. 4., 2022. 10. 11. 각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R, S, T/U, V(병합)].

2)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1. 25. ‘원고 A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하고, 원고 B에게 주요 자산을 이전하여 원고 B를 통하여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참가인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으로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고, 또한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➀ 원고 A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2022. 7. 12. 자로 해고하고 원고 B가 참가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➁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며, ➂ 원고들은 참가인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➃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및 주요 판정 요지를 사업장 내 각 게시판에 공고하라’는 내용으로 참가인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및 참가인 조합원들과 참가인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F, G(병합)].

2)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와 함께 보충적으로 ‘별지1 선정자 목록 순번 268 기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원고들 간의 사업양수도가 인정되므로 기존 원고 A와 참가인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원고 B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참가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원고 B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