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2. 1. 23. 배우자 E 명의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호텔업을 하는 사람이고, B은 2021. 1. 10.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3. 2. 14. B에게 ‘투숙객의 숙박비를 본인 계좌로 대리 수령하였음’을 해고사유로 하여 ‘당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귀하에게 2023. 2. 2. 해고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이하 위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B은 2023. 4.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F).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3.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9. 13. 초심판정과 마찬가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9. 13. 원고와 B 사이의 C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체계가 2교대에서 3교대 방식으로 변경되자, B은 2023. 2.경 원고의 대리인인 G(지배인)과 H(감사)에게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임의퇴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으므로, B은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B이 투숙객의 숙박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때 업무상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입금액 합계 695만 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B이 입금받은 금원 695만 원에서 B이 이 사건 사업장에 카드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원 37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만 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고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므로, 이와 달리 구체적인 횡령 금액 등에 대해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2023. 2.경 G과 H에게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와 G은 2023. 2. 6. B과 면담하였는데, 위 면담 녹취록에 의하면 G이 B에게 ‘회사 내규 및 근무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해 본인의 급여, 근무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퇴사하기를 회사에서 권했다’라는 내용의 권고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은 ‘사인은 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 사인은 안 하겠다. 오늘 권고사직을 하셨으니 다음 달 한 달 되는 날에 나가겠다’, ‘저는 이게 약간 부당한 것 같아서 노동위원회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여, 원고측의 권고사직 제안에 동의하는 의사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원고가 2023. 2. 14. B에게 ‘투숙객의 숙박비를 본인 계좌로 대리 수령하였음’을 해고사유로 기재한 해고예고 통지서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원고와 B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상호 합의에 따른 해지 또는 자발적 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6,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B이 2021. 10. 2.경부터 2022. 6. 4.경까지 투숙객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숙박비 등 합계 695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B이 695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B은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 모두 원고의 동의하에 직원들 본인의 계좌로 숙박비를 받았다. 늦은 시각에 투숙객이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입금을 하면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 본인 계좌로 숙박비를 받았던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숙박비 상당액 만큼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반환하는 것도 당시 지배인과 협의된 내용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원고는 2023. 2.경 B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I, J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경기의왕경찰서는 2023. 7. 17.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회사 계좌로 숙박비를 받아 바로 확인이 어려울 때는 직원 개인 계좌로 숙박비를 받아 다시 입금하는 방식의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되고, 다음날 감사가 숙박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해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횡령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보인다‘라는 등의 이유로 B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한 점(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B 이외의 직원이 숙박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례가 확인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본인 계좌로 숙박비를 입금받은 사실 자체만으로 입금액 전액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적어도 B이 입금받은 금액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24만 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경기의왕경찰서에서 ‘B이 입금받은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이 다시 회사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B이 현금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한 금액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고소한 금액 전액에 대해 B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324만 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2. 6.경 동안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 내지 관련 혐의를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그 당시 B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B이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B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오다가, B이 2023. 1.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자, 업무상 횡령이 아닌 다른 사유(사업장의 근무체계 변경)를 이유로 B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가 B이 이를 거부하자 비로소 종전 '숙박비 대리 수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원고는 2022. 6.경 동안양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 내지 관련 혐의를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고, 그 당시 B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B이 숙박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B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어오다가, B이 2023. 1. 25.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안양지청에 원고를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진정사건을 접수하자, 업무상 횡령이 아닌 다른 사유(사업장의 근무체계 변경)를 이유로 B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가 B이 이를 거부하자 비로소 종전 ‘숙박비 대리 수령’을 해고사유로 하여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3구합826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원
담당변호사 임준혁, 정상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5. 2. 28.
판결선고
2025. 3.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