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18. 선고 2024구단6339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3. 8.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근로자로서 택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2. 1. 30.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2023. 3. 23. 기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2023. 7. 14.경 피고에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21. 위 나.항 기재 신청 중, 2022. 1. 30.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기간 2022. 1. 30. ~ 2022. 4. 30.으로 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2023. 3. 23. 발생한 기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 발생 후 18일 만에 택배 업무에 복귀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매일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린을 복용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높은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 발생 1년 후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 발병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승인상병 발병이라는 1차 재해 및 택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적용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2)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 7 내지 12,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불승인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정한 요양급여 신청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22. 1. 30. 자택에서 우측 마비 증상 등이 발병하여 119에 의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좌측 중대뇌동맥의 M2분지 소혈관 폐색으로 좌측 뇌 기저핵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아 2022. 1. 30.부터 2022. 2. 8.까지 입원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17.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과정에서 뇌경색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항혈소판제인 클로피린을 복용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3. 3. 23. 05:00경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6:00경 발병하여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좌측 전두엽-두정엽의 피질 하에서 뇌내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불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뇌의 기저핵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혈관에서 지방유리질 변성이 발생하여 소혈관이 폐색되는 것이고, 원고의 혈관이 취약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정상인에 비하여 육체노동, 과로, 긴장, 피로 등에 취약하다고 할 직접적인 근거는 부족하다. 이 사건 승인상병의 뇌경색 부위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의 발생 부위가 인접하였으나 원인 혈관이 다르고, 택배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첫 번째 질환인 이 사건 승인상병의 예방을 위하여 항혈소판제를 복용한 것이 취약한 혈관기질을 가진 원고에게 뇌출혈의 위험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