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단6807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2009. 4.부터 2012. 3. 사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비계공으로 근무하고, 2012. 9.부터 2016. 7.까지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등에서, 2016. 8. 14.부터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2. 17. 경추 추간판탈출증(경추 제5, 6번,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29.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누적 신체부담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력상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형틀목공, 비계공, 안전시설공으로 근무하였고, 안전시설공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좁은 공간에서 고개와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작업하거나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업무 과정에서 좁은 공간을 지나야 하며 목에 부담이 가중되고,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하는 등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고, 원고의 비계작업, 안전시설물 설치작업 등이 경추 부위에 누적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도의 목 부담자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 자세로 지속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딪침 사건이 있었다면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나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증명되는 객관적인 근무기간 5년 정도로 경추 부위의 부담이 과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원고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2016. 8. 14.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일까지 약 3년 정도 근무하였고, 위 입사 이전의 건설근로자 경력은 약 400일 정도로 보이는바, 원고의 건설업종 종사기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정도는 5년 정도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경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연령이 경추 질환의 유의미한 요소에 해당하기는 하나, 직업과 연령 외에 일상생활의 자세 등 습관 등으로 인하여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