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4구단68395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 소외 B의 출산전후휴가(2018. 8. 28.부터 2018. 11. 25.까지)및 육아휴직(2018. 11. 26.부터 2019. 11. 25.까지) 기간에 대한 대체근로자로 소외 C를 2018. 8. 13. 채용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5. 피고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여, 2020. 12. 16. 5,088,7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4. 6. 25. 대통령령제3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가 정한 감원방지 의무기간인 2018. 5.13.부터 2019. 8. 12.까지(이하 '이 사건 의무기간'이라 한다) 원고의 36개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D 등 13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12. 11. 원고에게 4,616,120원(= 2020. 12. 16. 지급금액 5,088,700원 - 과오지급으로 2021. 4. 6. 환수된472,580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에 관한 부당이득금회수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E, F, G로 구분되어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서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장려금을 지원받은 E 소속 근로자 3명(D, H, I)은 징계면직,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것으로 감원방지 의무기간 내 고용조정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사건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

이 사건 고용안정장려금은 원고 E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고용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E에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은 징계면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한 것이므로 이미 고용안정의 효과는 달성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고용안정장려금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고용보험법 제23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유산 ·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요건인 각 목중 이 사건 쟁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다.목)의 요건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된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고용보험관계의 적용단위 기준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하나의 법인 산하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산하의 사업을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1, 6, 10, 15호증, 을 제1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각 사업부(E, F, G)는 모두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을 뿐, 인사 · 노무 · 회계 등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각 사업부를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 정관(을 제16호증)은 사업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 출장소, 영업소 또는 사업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그리고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하여 '이사는 3명 이상 11명 이하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3, 34, 3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 비치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이렇듯 원고의 정관 규정상 원고는 단일한 사업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각 사업부의 독립성을 예정하고 있는 대목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가 2025. 8. 11. 제출한 사업주별 사업장 조회(을 제20호증)에 따르면, 원고 산하에 전국적으로 38개의 사업장이 성립되어 있는데, 그 중 E인 주식회사 A(J) (연번 35번)와 F인 주식회사 K(호텔관련)(연번 36번)는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각 사업부의 장소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도 존재하고, 관할 고용센터 역시 하나의 고용센터내에 여러 사업부의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2024. 5. 16.자 분기보고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사업장 현황을 면세점, 호텔,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세 개의 사업부와 그 구분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3)

원고는 각 사업부별 대표이사가 별도로 선임되어 있고 각 대표이사 하부 조직이 사업부별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사상 독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법인에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들이 각 사업부를 나누어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의 편의를 위한 내부의 사무분장 차원의 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나 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원고 정관 제42조 제1항은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원고의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각 사업부 업무의 중요사항은 원고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각 사업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42조 제2항은 '이사회는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하여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하고 있는 조직도, 위임전결 절차, 사업부간 계약서 등은 업무 및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각 사업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업부별 서로 다른 단체협약과 인사 및 회계 관리부서가 존재하는 사정이 더해진다 하여도 각 사업부가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법인 내 특정 사업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른 사업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각 사업부가 아니라 원고 또는 원고 산하 개별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원고의 각 사업부가 별개의 독자적인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위 근로계약서 등은 각 사업부별 인적 교류가 가능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4)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반기보고서 내 재무제표에 각 사업부가 별도로 공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경영성과를 분별하기 위한 차원의 것일 뿐이다. 또한 재원의 출처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ERP(전사적 자원관리) 화면에 사업부별 자산 메뉴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거나 법인 내부 회계 프로그램에 사업부별 회계 관리가 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산이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계처리를 넘어 각 사업부가 법인세 차감 전세전손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실제 분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원고로서, 그러한 분담은 원고의 최종적인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각 사업부가 납부 방식을 내부적으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문언해석상 위 반환처분은 재량행위로 해석된다.<1>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출산 · 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근무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이 정하는 감원방지 요건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함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의무기간 동안 원고 산하 36개의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에서 합계 13명이 고용보험을 상실하였고,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비로소 징계면직 내지 자진퇴사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제출한 D, H, I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사람이 10명에 이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의 각 사업부를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E 소속 근로자 3인의 퇴사사유가 징계면직 또는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안정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다)

원고가 각 사업부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의 형태를 취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 일정 부분의 불이익도 수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되는 이 사건 장려금은 4,616,120원으로 원고의 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다른 사업주들로 하여금 내부 조직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감원방지 요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고용의 촉진과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