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6. 선고 2024구단7348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4.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21 내지 27, 44 내지 4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2처분은 처분의 이유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상병의 발생시점 순서에 따라 제2처분을 먼저 기재한다), 원고는 2023. 10. 24.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후방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요추부 추간판파열을 입게 된 것임에도,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요추부 추간판파열에 대하여는 퇴행성 기왕증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입원중이던 2023. 10. 27. 원고의 근무지를 본사로 이동하는 인사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2023. 11. 3. 위 전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사장인 H로부터 2023.11. 14. 사무실에서 폭언 및 욕설을 듣게 되었으며, 그 이후 회사의 출입이 제한되고 휴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을 받은 결과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등 참조).

2)

절차적 위법(이유제시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바(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이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는 요양승인하고(요양기간은 47일), 요추간판의 외상성파열은 요양불승인하면서 요추간판의 질환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24. 10.경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재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로서는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미하였던 2023. 11. 24.자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동일한 근거와 사유로 해당 처분이 이뤄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처분에 대한 판단

위의 각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요추부 추간판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제2처분은 적법하다.

①

2025. 10. 24.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 이후에 찍힌 영상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4-5번 중심성 추간판 돌출, 요추 5번-천추1번 중심과 우측으로 추간판 돌출과 섬유륜 균열 소견(이하 "이 사건 추간판 질환")이 확인된다. 다만 이 법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추간판에서 섬유륜의 균열이 확인되고 다른 추간판과 비교했을 때 우측은 수핵이 다소 감소하였고 척추체의 높이가 이미 감소되어 있는 상태인바,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이 탈출되고 볼륨이 감소하여 추간판 간격이 낮아졌다고 볼 수 없고 연부 조직의 손상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순 퇴행성 변화와 구분되는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가 2025. 10. 24.경 있었던 교통사고 이후 허리의 통증 외에 가슴과 좌측 무릎, 목과 양쪽 어깨의 통증, 두통과 이명을 비롯한 여러 증상을 겪게 되었던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이나 파열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특정한 충격을 받는 등의 계기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에게 통증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간판 질환이 급격히 진행되거나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감정의 역시 '원고의 상태는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증상이 없었다가 교통사고 등 계기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 상으로 요추 추간판은 단순돌출 수준이고 척추강 및 신경공의 협착 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을 뒷받침하는 실제 병변이 될 만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소견이다. 원고는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요추부 추간판의 상태가 현재와 같은 상태로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의의 해당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간판 질환에 대한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약 70%로 평가하였고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간판 질환에 대한 기여도가 약 40%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이 사건 추간판 질환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교통사고의 내용과 충격의 정도, 사고 전후의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나 신경증상의 정도, 원고에게 확인되는 병변의 내용과 그것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바,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추간판의 상태에 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원고에게 영상검사상 구체적인 병변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나 신경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교통사고가 이러한 증상의 발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추간판 질환에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약 40%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요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한 바가 있는바, 위 감정의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간판 질환, 즉 추간판의 돌출과 섬유륜의 균열, 수핵과 척추체의 높이 감소 등이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제1처분에 대한 판단

위의 각 증거들, 갑 제7 내지 20, 28 내지 43,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겪은 전보명령, 폭언과 사직요구 등 갈등상황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 중이던 2023. 10. 27. 원고의 근무지를 E에서 회사 본사로 이동하는 전보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러한 전보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물론 원고로서도 해당 전보명령에 대해 다툴 만한 실질적 근거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자체로 원고에게 일정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원고는 2023. 11.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1. 23.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4.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4. 5. 21.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9. 5.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회사의 사장 H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구제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2023. 11.14.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폭언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위의 전보명령과 관련된 불안, 우울, 분노 등의 감정이 한층 강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H의 위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하고 2024. 1. 22. 이 사건 회사에게 징계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교통사고와 본사전보에 따른 적응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2023. 10. 31.부터 2023. 11. 13.까지 휴가를 부여하였으나, 원고의 위 구제신청사실을 알게 된 2023년 11월 중순 이후 원고 출입증의 회사 건물 출입권한을 삭제하였고 그 이후 있었던 원고의 휴가신청을 반려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었으므로 사무실이나 자료의 보안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고 원고의 휴가신청사유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원고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입권한을 삭제하고 휴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퇴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해당 조치는 위의 전부명령 및 폭언 등에 따른 원고의 스트레스와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23. 11. 27.부터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24. 2. 15.경 원고에 대하여 재택근무 업무수행내역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2024. 2. 19.부터 2024. 2. 21. 사업장 출근을 요구하였고 2024. 2. 16. 원고에 대하여 징계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원고의 병가신청에 대하여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다음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2024. 2. 21.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였다.

③

이 법원의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통상보다 심각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보통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고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원고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전보명령을 받았고 2023. 11. 14.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다수직원 앞에서 폭언을 듣게 되었고,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3. 11.경부터 불안, 우울, 불면, 분노, 집중력 저하, 신체화증상(두통, 신계항진 등)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바, 원고에게는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에 위의 정서적·행동적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적응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 적응장애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요인은 단일의 사건일 수도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바, 1회의 극심한 언어폭력이나 모욕적인 경험만으로도 충분한 정신적 외상이나 적응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갈등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있었던 휴가신청 반려나 무단결근 처리 등의 조치도, 해당 조치가 현행법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와 무관하게, 원고 입장에서는 심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초래하는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겪은 폭언은 직장 상사에 의한 것으로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와 직업적 안정성까지 위협하는 공포와 무력감을 유발할 수 있고, 원고의 스트레스 상황은 1회의 폭언이 아니라 전보명령, 폭언, 출입통제, 사직요구 등으로 이어지면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스트레스 상황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11.경부터 시작된 위의 증상이 계속되어 원고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응장애가 6개월 미만의 급성기 증상을 넘어 만성화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환으로 진단·치료받은 내역이 없는바, 원고의 적응장애는 선천적이거나 기존 질환의 악화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하여 새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감정의의 의견은 적응장애의 발병기제 및 원인에 대한 판단으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④

원고가 업무 과정에서 겪은 전보명령, 구제신청에 뒤이은 사장의 폭언, 출입제한, 사직요구 등 누적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은 원고와 같은 건강과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통상적으로 적응장애의 상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리적 압박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통상인에게는 전혀 스트레스를 주지 않거나 경미한 스트레스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과장되고 왜곡되게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거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다수인에 대하여 형사고발이나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자체로 추가적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과정에서 원고에게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들, 원고의 적응장애의 발병과정과 진단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근무과정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의 발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