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5,823,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 중 1,94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동생인 B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 D의 승낙 아래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신고하였고 2019. 6. 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B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의인인 원고에게 구직급여<2>를 신청하도록 하여, 원고가 2021. 4. 5. 군산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군산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았다.
B는 2021. 4. 22.부터 2021. 9. 13.까지 6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받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9,705,000원의 구직급여가 송금되었다.
피고는 2023. 9. 20. B가 이 사건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누나 원고로 하여금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도록 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9,705,000원의 반환명령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 위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29,115,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B는 피고를 상대로 2023. 9. 20.자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4. 7. 10.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의 급여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의 처분상대방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원고이지 B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9435호), 2024.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4. 9. 2. B에 대한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①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② 소멸시효가 도과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액 1,941,000원의 반환명령, ③ 이 사건 사업주와의 공모를 통해 위 부정수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1,941,000원의 3배에 해당하는 5,823,0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합계 반환명령액 7,764,000원,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동생 B는 실제로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년 정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21. 3. 30.경까지 근무하다가 부서 폐지 결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 원고는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원고 명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를 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이지, 부정수급의 의도를 가지고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급여액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 처분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는 제1항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등).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금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근로자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자신이 명목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근로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된 구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위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직급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였다가 퇴사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청된 것인 점, ② 원고는 B의 부탁을 수락하여 2021. 4. 5. 군산고용센터에 출석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점, ③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B의 구직급여 소비를 가능하게 하였던 점, ④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61조와 제62조에서 정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정수급액 3배의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추가징수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법 제6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제1호).
추가징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긴 취지와 더불어,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행위의 형태, 방법,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한 점,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징벌적인 처분인 점,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에도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 이외에 추가징수까지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통상적으로는 부정수급된 보험급여의 반환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무거운 추가징수권을 행사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추가징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2270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징수처분 중 1,94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 B,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인 D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추가징수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D이 이 사건 구직급여의 지급 과정에서 피고에게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의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정수급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을 추가징수액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나 B가 이 사건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내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도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 지급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답변서 제10면 참조)].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0회인 경우’도 ‘3회 미만의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사실상 10년 내에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받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모두 100분의 100이 아닌 100분의 300의 비율이 적용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본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2항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액을 가중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원고, B,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원고와 B가 이 사건 구직급여를 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구직급여 지급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1,941,000원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인 1,941,000원을 추가징수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위 추가징수액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소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5,823,000원의 추가징수결정 처분 중 부정수급액 1,941,000원에 100분의 10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인 1,94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