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선정자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국의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F지부'를 두고 있다.
참가인들은 2013. 7. 31.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게 5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경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7. 31.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병원장과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 만료일 무렵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위 위수탁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병원의 새로운 수탁자를 찾기 위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들은 2023. 7. 31.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을 2023. 12. 31.까지로 연장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자 2023. 11. 20.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병원장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23. 12. 31. 자로 종료될 예정이니, 이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2023. 11. 27.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공문을 보냈고,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2023. 11.28.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차기 수탁자가 없었고,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을 직영 운영할 계획이 없어 2023.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동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없으므로,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 사항 처리,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이 사건 병원장은 2023. 11. 28. 이 사건 노동조합의 F지부장과 이 사건 근로자들 등에게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관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여 2023. 12. 31. 자로 사업이 종료되어 근로관계도 부득이하게 종료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2023. 12.경 광주광역시 남구에 이 사건 병원의 폐업일을 2024. 1. 1.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2023. 12. 29. 위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폐업'이라 한다).
원고 등은, 참가인들이 2024. 1. 1.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G/H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8.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종료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일부 사업폐지로서 폐업에 해당하며, 유효한 폐업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B/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4.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7. 4.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1]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B/C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 20, 23, 31, 44, 45호증, 을 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2,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폐업,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의 사용자적격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분리되거나 독립된 사업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면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폐업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을 계속 운영하였는바, 이 사건 폐업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폐업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노동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내지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 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1, 22, 33, 51, 52호증, 을가 제4 내지 8호증, 을다 제1,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채용, 근로조건, 지휘·감독, 해고와 같이 근로관계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라 판단되고,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참가인 광주광역시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수탁기관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 I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설치·운영 조례(2023. 11. 10. 광주광역시조례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 위 관련 법령들은 위탁사무의 처리를 수탁자의 책임 하에 수탁자 명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정관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수탁병원에 원장을 두되, 수탁병원장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이 이사회의 동의와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고, 수탁병원장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병원장의 명을 받아 수탁병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은 제1조에서 '이 규정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 정관 제55조와이 사건 조례에 의거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수탁·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임명한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병원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이 사건 병원장이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인사규정, 복무규정, 복리후생규정, 기간제근무규정,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둠으로써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인사및 복무에 관한 기준,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사항, 기간제근무자에 관한 제반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아니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임명한 이 사건 병원장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 등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였고, 개별 근로자별로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한 후 그 지정업무에 대한 노무를 제공받았으며,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 등을 지급·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지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등에 따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사무를 위탁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한 바 없다.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은 참가인 광주광역시의 소유이나, 이는 이 사건 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조례 제8조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병원의 건물 등을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 제2항은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11조는 '시장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7조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매년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제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와 같은 참가인 광주광역시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본질로서 위탁자인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수탁자인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권한에 불과할 뿐, 이를 사용자의 업무지시권 내지 지휘감독권이라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위탁자로서의 지도·점검 권한을 넘어서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이 사건 병원 직원의 채용, 업무분장, 징계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2023. 11. 20.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폐업 절차, 이 사건 근로자들의 해고 등 인력관리, 이 사건 병원의 시설·장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이 사건 병원 운영종료 보고'라는 제목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 측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2023. 12. 31. 자로 종료될 예정이니, 환자 전원 조치, 관할 보건소 신고사항 처리, 시설물 인수인계 등 후속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0조는 '위탁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관계가 종료되는 때에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병원 직원 및 환자 처리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탁자인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조례 등에 따른 위탁사무인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업무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등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인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 측에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참가인 광주광역시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해고의 법적 성격
관련법리
어떤 기업이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여러 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하다가 그중 일부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 및 운영상 독립되어있는지, 재무 및 회계의 명백한 독립성이 갖추어져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폐지되는 사업 부문이 존속하는 다른 사업 부문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사업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 종사의 호환성이 없는 지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업 부문의 일부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통상 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증명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6, 32, 37호증, 을가 제9호증, 을 다 제3 내지 9,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별개로서 그 사업 중단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병원의 인적 조직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등의 인적 조직과 독립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참가인 광주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음에 따라 오로지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규채용되었고(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이 사건 병원의 채용과정 내지 방법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 이 사건 병원의 직원채용공고문에는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설립하고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수탁·운영하는 요양병원으로, 직원의 신분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며, 인사 및 보수체계 등은 별도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도 채용 당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달리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의 상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 사건 병원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고용보험도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 단위로 신고되었다.
이 사건 병원의 물적 조직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등의 물적 조직과 독립되어 있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병원의 소유권은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있어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병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제6조 및 제7조 참조),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하여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반환되어야 하는바(제19조참조),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과 구별된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폐업 이후인 2024. 2.경 이 사건 병원의 물품 일부를 반출하여 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비로 구입한 물품 등을 이 사건 폐업 이후 반출해 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등의 자산이 사실상 혼재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또한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등의 운영과 구별된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참가인 광주광역시 측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이 사건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11조 참조),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계획(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년도 시작 1개월 이전에 참가인 광주광역시 측에 제출하여야 하며(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7조 제1항 전단 참조), 다음 해 2개월 이내에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연도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7조 제1항 후단 참조). 실제로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매년 이 사건 병원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참가인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 채용 및 보직 등 인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 측이 아닌 이 사건 병원장이 행사하는데(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제15조 및 제16조, 이 사건 병원의 인사규정 제5조 참조), 비록 이 사건 병원장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 측에 의하여 임명되기는 하나(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제11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병원장은 이 사건 병원의 진료부장, 관리부장 등으로 구성된 관리회 의의 의결을 거쳐야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제6조및 제15조 제2항 참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병원장의 인사권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아닌 이 사건 병원의 관리회의에 의하여 통제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병원의 재무 및 회계도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이 사건 병원의 회계를 이 사건 병원 이외의 회계와 구분하여야 하고(이 사건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16조 제1항<1> 참조), 이 사건 병원이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인 광주광역시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제26조 참조).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의 업무와는 그 성질이 달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에 전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이를 통틀어 '전남대병원'이라 한다)은 전남대학교 의학, 치의학, 간호학, 약학 등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및 의료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반면, 이 사건 병원은 노인환자들의 치유 및 재활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의료법 제3조의2, 제3조의4 제1항, 제3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5]등에 의하면,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인 반면, 이 사건 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개설이 가능한 요양병원으로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고, 그 물적·인적 규모 및 담당하는 의료행위의 성격 등이 상이한 바, 전남대병원의 업무와 이 사건 병원의 업무 사이에 호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남대병원 소속 직원 7명이 이 사건 병원으로 전환 배치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병원의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전남대병원 소속 직원이 이 사건 병원의원장, 관리부장 등 관리직원으로 파견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병원의 직원이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으로 전환 배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 사건 해고가 통상해고로서 정당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38 내지 40, 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은 '본 근로계약은 참가인 광주광역시와의 위수탁 협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들은 2023. 11.경 새로운수탁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2023. 12. 31. 자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무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장은 2023. 11. 28.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근로자들 등에게 2023. 12. 31. 자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계약종료사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병원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 사건 병원 운영 업무가 의료치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면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건 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사업 부분이고, 이 사건 병원의 업무는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의 업무와는 그 성질이 달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 등에 전환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거나 다른 병원 등에 전환배치하여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폐업 이후 기존의 이 사건 병원 직원 중 일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의 정산업무 등을 수행한 것 으로 보이나, 이는 이 사건 폐업으로 인한 이 사건 병원의 청산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폐업이 이 사건 근로자들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 광주광역시가 2013년경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J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제1병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병원(E요양병원)을 'K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위 각 병원의 인력과 예산을 통합·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폐업 이후에는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여 이 사건 제1병원의 명칭을 'K요양병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병원의 물품 및 장비 등을 이 사건 제1병원으로 무상이전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제1병원을 통해 기존의 이 사건 병원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폐업은 이 사건 해고를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2013년경 이 사건 병원을 신설하면서 당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제1병원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자로서 행정적으로 위 각 병원의 인력과 예산을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폐업 이후 기존에 이 사건 제1병원과 이 사건 병원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시립요양병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고, 참가인 광주광역시 소유였던 이 사건 병원의 자산을 이 사건 제1병원으로 무상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폐업 당시 이 사건 제1병원의 수탁자와 이 사건 병원의 수탁자가 달랐는바, 위 각 병원의 운영 업무를 위탁한 자가 참가인 광주광역시로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병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라거나 이 사건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폐업이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폐업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행정부작위의 위법이 있으며, 형평성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특수법인이자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서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폐업신고는 의료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에 따라 참가인 전남대학교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광주광역시 남구에 통지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폐업신고행위 자체를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적자 지속, 손실 보전에 대한 의견 대립, 새로운 수탁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종료 내지 그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참가인 광주광역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4구합292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이대윤
전남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정경준
변론종결
2026. 3. 13.
판결선고
2026. 4.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