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생으로 ㈜C와 D㈜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C와 D㈜은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피보험자격이 단절되었고, 65세 이후인 2020. 2. 1. 다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피보험자격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2024. 3. 28. 피고에게 ㈜C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자를 2020. 1. 15.에서 2020. 1. 31.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1>를 하였다.
피고는 2024. 4. 8. '㈜C가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정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확인청구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C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해당 기간 근로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 ㈜C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원고의 실제 근무를 반영하여 2020. 1. 31.로 정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확인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한다(제10조 제2항). 또한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제13조 제1항 본문),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며(제14조 제1항 제3호), 여기에서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65세가 되기 전 ㈜C에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보험자격이 단절된 기간인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65세가 넘어 D㈜에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3, 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C와 고용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확인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C의 대표자가 '원고는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C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로계약서, 사직서, 급여대장 등의 객관적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C 스스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0. 1. 15.로 신고한 점, 원고가 해당기간 수행했다고 하는 업무도 '잔여업무의 Follow-up 업무'라고 막연하게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퇴직 처리 이후에 후임자에게의 인수인계를 위해 며칠간 ㈜C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해서 그것을 고용관계의 지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C가 원고의 2020. 1.분 급여를 858,064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평소 월급여 1,900,000원 중 1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원고가 2020. 1. 14.경 고용관계를 종료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납부 사실을 통해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을 통해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C가 2020. 1. 15.부터 2020. 1. 31.까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나, ㈜C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덕(재판장) 오민관 방민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