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2023. 12. 26. 이 사건 농장 내 양계장에서 8시부터 17시까지 집란 등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태국인 E(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23. 12. 29. 16:00경 이 사건 농장 내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망인이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를 B에게 말하여 같은 날 16:20경 B의 차량으로 망인을 F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8:09경 재차 G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2024.1. 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24.2.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5. 13. 이 사건 농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사적인 음주행위에 의한 사고에 기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농장의 사업주인 B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농장에 근무 중인상시 근로자가 3명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망인이 사망하기 6개월 이전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농장에 상시 근로자가 6명 이상이었다고 증언하였다. B이 증언 과정에서 종전에 허위 진술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힌 점, 위 6명의 근로자의 호칭을 주저 없이 답변한 점, 현재에도 이 사건 농장에서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근로자들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육하고 있는 닭은 45,000마리였으므로 3명의 근로자들만으로는 집란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농장은 산재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망인은 이 사건 농장의 주변 정리를 위하여 도로변 낙엽을 쓸다가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비록 망인의 음주가 이 사건 사고에 다소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점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서 이 사건 농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망인이 사적 음주행위에 기한 사고로 사망하여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여부
인정사실
B은 2024. 2. 28.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2023. 12. 26. 망인을 일용직 형태로 일당 76,960원에 고용하였다. 이 사건 농장에는 망인을 포함한 불법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수가 5인 미만이어서 이 사건 농장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사고 이후 2024. 1. 8.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제1차 진술'이라 한다).
B이 2024. 1. 9.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농장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면서 제출한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2023년 12월분)'에는 이 사건 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3명[H, 망인(E), 원고(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들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피고의 2025. 4. 8. 자 참고자료 중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2면).
피고 보령지사 I 팀장이 2024. 3. 8. 이 사건 농장에 방문하여 출장 조사를 하였을 때 B은 '계란 집란 업무를 위하여 2023. 12. 26. 1주일가량 단기간 사용목적으로 망인을 포함한 3명을 고용하였고, 2020. 3. 12.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이하 '제2차 진술'이라 한다).
이후 B은 2024. 4. 5. 재차 '이 사건 사고 당시 J농장 안에는 B, K 농장장(관리이사)<1>을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3명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갑 제6호증. 이하 '제3차 진술'이라 하고, 제1 내지 3차 진술을 통틀어 '각
종전 진술'이라 한다)
이후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이 사건 농장에 근무하던 상시 근로자는 6명이었고, 위 6명은 각각 L, M, N, O이라고 호칭되던 태국인들과 원고 및 망인이다.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는 2022년경부터 4명 내지 6명가량이었는데, 적어도 이 사건 사고 발생 6개월 이전 무렵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계속하여 6명이었다. 이 사건 사고 상시 근로자가 3명이라고 했던 각 종전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 원고와 함께 노무법인 관계자들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무렵에 본인을 찾아왔는데, 원고가 앞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고, 산재 인정이 되면 의료보험도 적용되고 향후 이 사건 농장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다만 산재가입보험료가 적게 나와야 하므로 일용직으로 3명만 있는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에 본인은 노무법인 측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종전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이 2025. 3.경 피고 보령지사에 제출한 산재보험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서에는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가 6명이고, 보수총액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피고의 2025. 4. 8. 자 참고자료 중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증인 B의 일부 증언뿐이다. 증인 B의 증언 요지는, 원고의 노무법인 측이 B에게 '이 사건 사고를 산재처리하고 앞으로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려면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한데, 산재가입보험금이 적게 산정되어야 하니 근로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진술하여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B은 위와 같은 권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면서 당시 실제 상시 근로자가 6명이었음에도 이를 3명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하면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산재보험 임의가입 및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 제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및 제7조 제2호에 따라 B은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이 사건 사고의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해지는 반면,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B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게 되면, 산재보험법 제7조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에 비로소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하지는 못하게 된다.
따라서 B이 실제와 달리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이라고 진술하게 되면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할 수 없게 됨에도, 원고 측 노무법인이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하기 위하여 B에게 상시 근로자 수를 허위로 적게 진술하라고 권유하였고, B도 이에 응하여 여러 차례 상시 근로자 수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B이 상시 근로자 수를 3명이라고 진술할 경우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 처리할 수 없음에도 각 종전 진술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실제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3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다가 ① B은 각 종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3명이라고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해 온 반면, 이 법정에서만 상시 근로자가 6명이라고 증언하였는데, 각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한 점, ② B은 이 사건 농장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임금 지급을 위한 계좌출금내역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은행거래내역이나 세무자료 등과 같이 B이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당시 6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B이 작성한 '202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2025년 3월에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상시 근로자 6명이 근무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농장에 있는 닭이 45,000마리였고, 그에 따른 작업량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자가 6명이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B의 증언 외에 실제로 위 농장의 닭이 45,000마리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가 6명이었다는 증인 B의 위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노무법인 측이 B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게 진술할 경우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 종전 진술과 같이 상시 근로자 수를 적게 진술하도록 권유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5. 4. 11. 자 참고서면 제4면). 그러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임의로 가입할 경우 임의가입 이전의 사고에 대하여 소급하여 산재보험 처리되지 않으리라는 점은 통상적인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는데, 노무 관련 제반 업무 처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노무법인 측에서 위와 같이 착오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근로자가 5명 이상이었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각 종전 진술의 내용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농장의 상시 근로자는 3명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 여부
관련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B은 이 사건 농장에 10개 동의 양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양계장 P동부터 Q동에서는 계란이 생산되지 않았고, 자동 집란시설인 R동부터 S동에서만 집란 작업이 실시되었다.
이 사건 농장 내에는 망인이 주거로 사용하였던 기숙사가 있고, 이 사건 도로는 길이가 약 150m 내지 200m로, 망인이 출퇴근 시 기숙사와 양계장을 왕래하는데 이용하였던 도로이다. 이 사건 농장 내 기숙사와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아래 사진과 같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이송된 F병원 진료기록에는 '2023. 12.29. 16:20경 내원, 내원일 오후 4시 경 음주 후 뒤로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G병원의 진료기록에도 원고가 '망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한 번 마실 때 2병 이상 마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뇌간부전, 상세불명의 심정지', 위 직접사인의 원인이 '외상성 뇌출혈', 위 '외상성 뇌출혈'의 원인이 '두부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제1차 진술 시 '망인이 이 사건 농장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도로에서 넘어졌다. 망인은 업무수행 중간에 수시로 음주하여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수행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점심식사 때에도 술을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사고 직전에도 음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3차 진술 시에도 'F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던 중 원고에게 사고 경위를 물으니 원고는 망인이 술을 많이 마셔서 넘어졌다고 대답하였고, 넘어질만한 곳이 아니기에 무엇을 하다가 넘어졌냐고 물으니, 낙엽을 쓸다가 넘어졌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망인이 평소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사건 사고일 기준으로 2주 즘 뒤에 내보내려고 했다. 근무 시간 중 음주를 제재하려고 하였으나 기숙사가 이 사건 농장 안에 있다 보니 실제로 음주를 제재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무렵 B에게 망인이 이 사건 도로 위에서 낙엽을 쓸다가 쓰러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증인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2023. 12. 29. 16:00경에는 본래 망인이 양계장에서 집란을 하여야 할 시간이었다. 망인에게 이 사건 도로의 낙엽을 쓸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망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낙엽 청소하는 것을 이전에 목격한 적도 없으며, 길이가 150m가량 되는 이 사건 도로에 낙엽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를 쓸라고 지시하면 시간을 다 잡아 먹기 때문에이 사건 농장 근로자들에게 이를 청소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본래 근무장소인 양계장을 임의로 이탈하여 기숙사에서 음주한 후 양계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 사건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2월이었으므로 망인이 집란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여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도로가 다소 경사져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쉽게 넘어질만한 장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