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보호조치 신청 등
원고는 2012. 3.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 1. 3급으로 승진한 후 D지점의 3급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0. 10. 27.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2020. 10. 27.부터 2021. 4. 26.까지)의 징계를 하였고, 원고는 정직기간 후인 2021. 4. 27. 문서보관소 3급 기획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2021. 7. 2. 참가인 회사의 준법감시부 준법감찰팀(이하 ‘준법감시부’라 한다)에 ‘신규직원 채용비리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의 준법감시부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를 인지하고 2021. 10. 27.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지침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2021. 10. 28.부터 2022. 4. 27.까지)의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2.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E), 중앙노동위원회도 2022. 5. 3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원고는 2022. 1.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2022. 4. 21.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하고, 위 진정사건을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하였다.
원고는 2022. 3. 3.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 8. 8. ‘원고의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2022. 8. 28.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하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23. 9. 1.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각하사유(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일부 신고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569호, 이하 ‘각하처분 취소 판결’이라 한다).
인천영업본부 G로의 발령 등
원고는 정직기간 후인 2022. 4. 28. 인천영업본부 G(이하 ‘종전 근무지’라 한다) 3급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2023. 1. 1.자로 H(이하 ‘H 지부장’이라 한다)가 종전 근무지의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원고는 2023. 9. 20. 준법감시부에 H 지부장이 원고를 업무분장 회의에서 배제하고, 원고를 제외한 채 원고의 팀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에게 부당하게 업무분장을 변경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규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하였다.
준법감시부는 2023. 10. 10. 원고에게 ‘H 지부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3. 10. 17.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준법감시부는 2023. 10. 19.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다는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원고는 2023. 10. 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2. 18. 원고의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2023. 10. 30. 공익신고로 인하여 집단 따돌림과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 7. 8. 원고의 2022. 3. 3.자 및 2023. 10. 30.자 각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 전근 및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원고는 2023. 12. 23. 2024년도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인사발령을 받아 2024. 1. 1.자로 인천영업본부 부개지점(이하 ‘이 사건 근무지’라 한다)의 3급 팀장으로 이동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근’이라 한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1.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이 사건 근무지로 전근시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전근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I),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5.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내지 9,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7조는 동일 사무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1년 8개월 만에 원고를 이 사건 근무지로 전근을 시켰는바, 이 사건 전근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7조에 반하는 위법한 전근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해당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처분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 등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근에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전근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 대한 전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전근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한 인사명령이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의 일환으로서 원고의 근무지를 이 사건 근무지로 변경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27조 본문은 ‘근무처의 이동은 동일사무소에서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직원의 승진․징계․기구개편 등으로 인한 인원조정 및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 참가인 회사는 매년 약 600여 명이 다양한 사정으로 2년 미만의 기간을 근무처에서 근무한 뒤 다른 근무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3급 직원의 수도 약 200여 명에 이른다.
또한 원고가 정직기간의 만료로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2022. 4. 28. 복직함에 따라 종전 근무지에 3급 팀장이 3명 배치되어 있던 반면, 비슷한 규모인 이 사건 근무지에 근무하던 3급 팀장 2명 중 1명이 2024. 1. 1.자로 명예퇴직을 하여 공석이 발생하였는바, 참가인 회사로서는 위 각 근무지의 3급 인력의 배치를 조절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던 점, 원고는 종전 근무지에 1년 8개월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경력 및 연고지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전근을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 회사가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례적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 자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인데, 이 사건 전근은 참가인 회사가 2024년도 정기인사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원고를 종전 근무지에서 이 사건 근무지로 이동시킨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각하처분 취소 판결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증명되었고, 이 사건 전근도 참가인 회사의 이러한 불리한 처우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이 사건 전근에 관한 것이 아닐 뿐더러,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2. 8. 8.자 각하결정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한 징계가 원고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각 하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근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종전 근무지와 이 사건 근무지는 모두 인천영업본부 산하 영업점으로 그 규모가 비슷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전근으로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같은 3급 팀장으로 직급 및 직책에 변동이 없고, 원고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도 차이가 없으며, 원고가 팀장으로 있는 팀원의 수는 종전 근무지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근으로 원고가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의 불이익이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근은 2024년도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것이고, 원고로서도 자신이 2024년도 정기인사 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이 사건 전근에 관한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전근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위 2020다253744 판결 등 참조).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