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1994. 11. 12.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되었고, 1994. 11. 30.경 장해보상일시금 9,063,970원 및 장해위로금 5,438,38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망인은 진폐증이 악화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되었고, 이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장해일시보상금과 장해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1> 다. 망인은 2023. 6. 1.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3. 7. 13. 피고로부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 191,908,08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 314,190.45원을 기준으로 유족위로금을 다시 계산한 후 기지급된 유족위로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진폐예방법이 개정되기 전에 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는데, 구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 사망 당시 적용되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된 246,036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족보상일시금은 319,846,800원(= 246,036원 × 1,300일)이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191,908,080원(= 319,846,800원 × 60%)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1994. 11. 30.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자인데, 망인이 위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을 당시에는 산재보험법에 최고보상기준이 도입되기 전이었고, 이후 1999.12. 31.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00. 7. 1.부터 시행되면서 최고보상기준을 도입하였음에도 구 진폐예방법은 2010. 5. 20. 개정되기 전까지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유족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은 당해 장해등급이 결정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3012 판결), 장해가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 역시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는 별개의 청구권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1994년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받은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6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1급으로 판정되었으므로, 망인은 기존의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과 별도로 2006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갖고,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2023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유족위로 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로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예방법은 제24조 제1항이 유족위로금의 종류에서 유족위로금을 삭제하고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5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위 법률 규정은 망인이 사망한 2023년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유족위로금은 2010. 5. 20. 개정되기 이전 망인이 최종적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예방법(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시행되기 전의 구 진폐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4항, 제38조 제3항은 진폐위로금의 종류의 하나로 유족위로금을 규정하면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되,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망인이 최종적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2006년 당시 시행되던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6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제43조의4는 보험급여의 종류 중 하나로 유족급여를 열거하고 있고,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며,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원고의 유족위로금 지급청구권의 근거법률인 구 진폐예방법(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유족위로금의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60%를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규정만두고 있으므로, 유족위로금의 산정 방식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유족보상일시금의 산정방식에 의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럽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모든 보험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과 최고·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재해 발생 직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재해근로자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적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의 측면에서 명시적인 적용 배제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상 최고·최저보상기준은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의 산정 시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1999.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면서 위와 같은 최고보상기준을 도입하였고, 부칙 제7조에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최고보상기준의 소급적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였다. 위 법률의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5. 28. "최고보상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최고보상제도 시행 후에 산재를 입는 근로자들로부터 적용될 수 있을 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그 수급권의 내용을 일시에 급격히 변경하여 가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위 부칙 제7조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 7. 1. 이후 2006년에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당시 시행되던 구 진폐예방법(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법률 부칙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유족위로금은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