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869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9.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에 소속되어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라인의 불량 유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4. 3. 31. 원고의 무단결근 및 동료 직원 D에 대한 폭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24. 4. 4.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5. 29. '원고가 2022. 12. 5.부터 같은 달 22.까지, 2023. 6.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무단결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 D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E).

라.

원고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4.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9.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6호증, 을가 제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가)

참가인은 2024. 2. 26. 이미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2024. 2. 26. 자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이미 해고된 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를 통해 2024. 2. 26. 자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인 '척추 전방 전위증 L5-S1'(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2023. 7. 31.부터 2024. 12. 9.까지로 하는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 요양기간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2)

실체적 위법

가)

원고는 2022. 6. 27.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휴업을 하였고, 2022. 12. 초경 업무상 질병에 대해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참가인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였으며, 참가인도 원고의 휴직 의사를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2022. 12. 5.부터 같은 달 22.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23. 6.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의하면 원고에게 그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바, 위 기간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2023. 6.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와 동료 직원인 D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D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D의 경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폭행의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23 내지 28, 31, 32, 35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F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5일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0. 29.부터 참가인의 생산부에서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라인의 불량 유무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크게 3 가지로 구분되었다.

나)

원고는 2022. 6. 28. '요추의 염좌'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2. 11.경부터 2023. 8.경까지 F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척추협착, 요추부'의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3. 7. 31. G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G병원 소속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추후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원고는 2023. 9. 27.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 1. 1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24. 1. 11. 자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 5. 1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2024. 6. 19. G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이후, 2024. 7. 30. 이 법원 2024구단68029호로 2024. 1. 11. 자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5. 2. 2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24. 1. 11. 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사)

근로복지공단은 2025. 6. 11.경 관련 행정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의 취지에 따라 요양기간을 2023. 7. 31.부터 2024. 12. 9.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의 주치의였던 F정형외과의원 원장 변상태와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감정촉탁을 진행한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사공준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장기간 자동차부품 생산공정 라인의 불량 유무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위 업무에는 허리에 물리적인 부담을 주는 동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점, 원고의 주치의와 관련 행정사건의 감정의는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22. 11.경부터 2023. 8.경까지 지속적으로 F정형외과의원에 통원하면서 허리 부위의 통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24. 6. 19. G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신경차단술을 받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신경차단술을 받기 이전인이 사건 해고 무렵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다)

원고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 및 노동이 힘든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고,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불합리하다고 보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무렵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23. 7. 31.부터 2024.12. 9.까지로 하여 요양승인을 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이 승인된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

1)

참가인은 2025.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출근일에 관한 협의를 거친 끝에 원고가 2025. 11. 17.경부터 출근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 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이후부터 복직명령에 따른 출근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원직복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여전히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