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8. 28. 선고 2024구합88129 판결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12. 8.경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 중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가 확인되어 2020년의 보수총액 및 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조사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후 피고는 2024. 2. 28. 원고에게 2020년, 2021년, 2022년의 보수총액 및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재산정하였다는 내용의 '보수총액 조사부과 통지서'를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재산정 내역에 근거하여 2024. 1.경부터 원고에게 2020년 등의 차액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요지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고지처분에 앞서 예상되는 추가징수액의 산출내역을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에게 보험료를 부과한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주는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6조의10), 피고는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의6 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한다(제16조의9 제2항). 이처럼 피고가 보수총액 등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한다(제4조 단서 제1호, 제16조의2 제1항<각주1>).

2)

이 사건 통지서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6, 제16조의9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위 내역에 따른 보험료 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통지서의 문언과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체계 및 구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가 '공단은 법 제16조의6 제1항·제2항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통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고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피고가 사업주인 원고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며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에 불과하다.

3)

이처럼 이 사건 통지만으로는 곧바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보험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도 이 사건 통지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고지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역본부(지사)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불복 방법을 안내하였다.

4)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피고의 보수총액 조사 내역을 다투기 어렵다거나, 행정법관계의 조기확정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산정한 보수총액 등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보수총액 조사 내역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통지서에는 '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달라'거나, '산정 보험료는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보험료를 고지하기 전까지 사업주로서는 부과될 보험료 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부과될 보험료 액수를 알기도 전에 위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오히려 원고의 권리보호에 불이익하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다툴 수도 없게 되어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대외적으로 보험료 고지를 하는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으므로, 부과된 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된 보수총액 등 보험료 산정에 관한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다투는 것이 위 법의 체계나 소송경제 등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피고를 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해 관계행정청에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므로, 심리의 효율성이나 판결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권리구제에 어떠한 흠결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류지선 황혜련

[별지]

각주1) 다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 제2항, 제17, 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하면,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에 대하여는 '개산보험료'(보험연도 1년 동안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가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며, '확정보험료'(보험연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에 일정 요율을 곡하여 산정한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피고가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전액 징수하거나,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한다. 즉 본문과 같이 일반사업자에 대한 보험료징수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으나,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개산보험료과 확정보험료의 징수권한은 피고에게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