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6. 24. 설립되어 약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C 등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는 경영난 등을 이유로 영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2023. 12. 27.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4. 1. 31.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원고는 2023. 11. 24. 설립등기를 마치고, 2024. 1. 8.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택시 영업권 및 차량 등을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택시들을 이용하여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C 등은 이 사건 회사가 행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및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이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라 한다)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4. 26. '이 사건 회사가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원고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 등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C 등은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E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7. 29.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실질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0.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4. 12. 3. 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6.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이 불이행되었다」는 사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24. 12. 11.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63,68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186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11. 1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C등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5누9201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