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7. 23. 선고 2025구단5090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D생, 남성)은 2022. 8 4.경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웨이트 운반 및 설치 업무 등을 하던 사람으로, 2023. 7. 7. 이 사건 사업장의 차 고지에 주차를 하고 회사 기숙사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C을 '고인'이라 한다), 원고와 F(이하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고인의 자녀이다.

나.

원고 등은 피고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고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월 5,000,000원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164,480원 68전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 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고인의 입사 당시 급여가 월 6,5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이 사건 사업장에서 급여 중 5,000,000원만 신고하고 나머지 1,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6. 13. 원고에게 '과거 산정된 평균임금,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 및 근로소득원청징수부 등을 확인한바, 고인의 월 급여액은 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입금된 현금을 고려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제5조 제2호가 정하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인의 월 급여액은 5,000,000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이 고인에게 1,500,000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점, 고인 명의 H조합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평균임금은 고인의 월 급여가 6,500,000원인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가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를 6,5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평균임금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고인에 대한 2023. 4.부터 2023. 7.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고인의 월급여는 5,000,000원으로 확인되고(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3년 7월 급여는 1,022,932원이 지급되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 사건 사고와 2022. 10. 7. 발생한 사고(이 사건 사고와 별개의 것으로, 고인이 크레인 러핑붐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연장붐에 발등을 찍혀 발생한 사고이다. 이하 '종전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G이 작성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업주 확인서에도고인의 급여가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고인의 H조합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4월 급여가 입금된 2023. 5. 10.1,700,000원이 현금 입금되고, 5월 급여가 입금된 2023. 6. 10.의 이틀 뒤인 2023. 6.12. 합계 1,498,000원이 현금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현금 입금은 그 자체로 금원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금액에도 차이가 존재하여 고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원고 측 노무사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G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의 경우, 통화녹음 전체가 녹취록으로 제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G은 일부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도 '근데 이것을 이제 급여 쪽으로 신고를 해 달라는 거에요, 그 쪽에서?' '숙식제공에 500만 원씩을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유족들은 이제 650을 해 달라는 얘기인가 본데'라고 말하고 있는바, 그것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지급되었다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2022. 8. 4. G으로부터 8,000,000원을 선 지급받았고 이는 2022. 7. 1.부터 2022. 10. 9.까지의 기간인 3.3개월로 나누면 약 2,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고인이 2022. 8. 10., 2022. 9. 8. 및 2022. 10. 10.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각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고인의 급여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6,500,000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2022. 8. 4. 8,000,000원은 G이나 이 사건 사업장 명의가 아닌 'I' 명의로 입금되었고, 설령 G이 I의 사업주라 하더라도, 두 업체가 별개의 업체인 이상위 입금액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고인이 2022.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사업주의 의견서 및 종전 사고에 관한 사업주 확인서 등에는 고인의 채용일자가 2022. 8. 4.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고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에 따르면 고인은 2018. 11. 16.부터 2022. 7. 31.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두 사업체에 동시에 근무하는 것을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종전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 중 G은 고인의 계좌로 합계 7,000,000원(=2022. 11. 24. 2,500,000원 + 2022. 12. 26. 2,000,000원 + 2023. 1. 20. 2,5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원고는 위 입금액이 고인의 실제 급여가 6,500,000원임에도 5,000,000원으로 신고 되어 휴업급여의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을 G이 보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입금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인이 G에게 합계 7,003,700원(= 2023. 2. 14. 3,000,900원 + 2023. 2. 16. 2,00,900원 + 2023. 4. 25. 2,001,900원)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목의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 외 고인이 5,000,000원의 급여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의 대가로 1,500,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여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