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1) 원고(B생)는 2020. 12. 5. 03:14경 C 판매매장에서 야채 판매 및 주문 발주등의 업무를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1. 5. 11.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2022. 2. 14.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2023. 10. 13.까지 요양하였다.
1) 원고는 2023. 11.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4. 3. 14.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등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정신기능과 신체에 남은 장해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인지 관련 검사결과가 양호하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게 노동능력이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원고에 대한 여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3호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로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가 되려면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가 되려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처분 무렵 원고의 진료기록 및 증상을 기초로 한 신체감정의의 의견및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한다.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원고가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로 보행 중이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 타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2024. 9. 10. E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 특별진찰의는 '원고의 기억지수가 매우 낮아 대뇌신경학적 변화와 관련하여 기억력의 발휘에 문제가 시사된다. 인지 및 신체적 제한으로 적응기능의 손상이 시사되며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해 주변인의 도움 및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신체감정의는 E병원에서 이루어진 특별진찰 결과와 이를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뇌 영상검사 결과, 상하지 근력 정도와 인지기능 정도,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뇌주지막하출혈 이후 뇌의 퇴행성 변화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더욱 악화되었고, 사지 근육의 사용 감소로 인한 근손실의 진행으로 근력의 저하도 더욱 악화되었다. 뇌의 퇴행성 변화 및 근손실로 인한 근력의 저하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보다 악화되었다.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단한다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 신체감정은 2026. 2. 19. 시행된 뇌 CT 검사, 서울신경심리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활동 능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이 사건 처분일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의 상태를 주요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신체감정의의 의견은 2023. 10. 13.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증상에 대한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 이후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상태의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