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2. 선고 2025구단52847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1984년경부터 2003년 11월경까지 사이에 약 7년 동안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하청업체: D) 등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5. 16. '진폐'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받아 그 무렵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5. 1. 8.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5. 1. 21. 원고에게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21-23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 제2호 · 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 및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감안하여 산정한 임금 중 가장 높은 임금과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1일 임금액(통계임금)은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원고는 임금총액의 전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속사업장인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의 근속연수가 2003. 10. 1.~2003. 11. 13.(1개월)이므로,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 · 제4호에 따른 개인소득자료(임금 0원) 및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근속연수: 1년 미만)를 감안하여 산정한 통계임금(54,189원 07전) 중 가장 높은 임금인 통계임금(54,189원 07전)과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여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근로자의 임금(42,242원 70전)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94,898원 23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94,898원 23전)보다 현 적용평균임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고시임금(129,257원 55전)이 더 높아 평균임금 정정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총 7년 8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200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8. 산업중분류별, 근속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및 근로자 수'(이하 '이 사건 통계표'라 한다)의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78,536원 16전(월급여액 1,857,736원, 연간특별급여액 5,980,185원)을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최종 소속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만으로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년 미만,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54,189원 07전(월급여액 1,604,049원, 연간특별급여액 259,476원)을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년 미만,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 54,189원 07전(월급여액 1,604,049원, 연간특별급여액 259,476원)을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지침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 ·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월 임금총액을 찾은 후 30일로 나누어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1일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지침은 소득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특례 고시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통계표는 '근속연수'를 분류항목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에는 경력연수 5~9년의 광업 남자 근로자의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경력연수 10년 이상의 광업 남자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반영되어 있으므로, 근속연수 1년 미만이면서 경력연수 7년인 원고에 대하여 그 경력연수가 확인된다고 하여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5~9년,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③

일반적으로 광업에 종사하는 남자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 수준이 해당 사업장의 '근속연수'보다 광업의 '경력연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년 미만, 남자'에 해당하는 1일 임금액을 감안하는 것이 근속연수 1년 미만이면서 경력연수 7년인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할 통상의 생활임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거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년 미만, 남자' 항목에는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모든 광업 남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서 경력연수가 7년인 광업 남자 근로자의 임금내역 역시 해당 항목의 통계임금에 일부 반영되어 있다[이 사건 보고서의 '7. 직종중(소)분류별, 경력연수별, 성별,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근로시간 수 및 근로자 수'에 의하면, '711. 광원, 발파원, 석재 절단 및 조각종사자' 항목의 총 남자 근로자 수 5,721명 중 경력연수가 5년 이상인 남자 근로자 수는 4,019명(= 경력연수 5~9년 808명 + 경력연수 10년 이상 3,211명)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통계표의 '광업, 근속연수 1년 미만, 남자' 항목에 원고와 같이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서 전체 경력연수가 7년인 광업 남자 근로자의 임금내역도 적지 않게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보고서는 이 사건 통계표와 같이 산업분류별, 근속연수별 임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산업분류별, 경력연수별 임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통계표보다 원고의 임금 수준을 적절히 나타내는 임금 통계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