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3. 1.부터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2019. 5. 15. '원고가 수업 중 다수의 학생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이는 계약제 교원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계약제 교원 계약 해지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9. 5. 15.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 받아 2021. 3. 1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12. 9.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2023. 12. 8. 피고 의 정부지사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 피고 의정부지사는 2024. 2. 20. 다음과 같은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1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적응장애에 대하여 2025. 2. 13. 피고 서울북부지사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 서울북부지사는 2025. 2. 28.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결정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 처분(60109. 비기질적 정신장애, 유효기간 2025. 2. 13. ~2025. 3. 18.)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서울북부지사에 2025. 2. 28.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유효기간 연장)을 하였고, 피고 서울북부지사는 '치유일 2021. 3. 18.부터 4년 도과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하다는 사유로 2025. 3. 11. 원고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2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구속, 약물치료 미흡, 소송비용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상병이 악화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계속 진료를 받고 있다.
인정사실
❶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서 해고 원인이 된 '원고의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 대한 강제추행'에 관한 형사사건으로 2022. 11. 16.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유죄 판결이 2023. 8. 11. 확정된 후 2023. 11. 16.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다.
❷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0. 5. 29. 적응장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원고는 2021. 3. 17. 피고에게 적응장애와 관련하여 '2021. 3. 19.부터 2021. 6. 17.까지 요양기간 연장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요양기간 연장을 구하였으나, 피고는 '증상고정으로 치료종결로 심의되었고, 증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진료계획 불인정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21. 4. 7.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4668)을 제기하였으나 2023. 8. 24.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57953)하였으나 2024. 5. 2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❹ 원고는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21. 1.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2. 6. 14.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536)을 제기하였으나 2023. 6. 27. 각하 판결을 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23누52491)하였으나 2024. 5. 2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5. 9. 2. 원고에게 위 소송과 관련되어 확정된 소송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❺ 원고는 병원(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과정에서, 형사 재판 진행 중에는 피해자들이 안 나와 학생들을 위증죄로 고소하고,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하겠다는 등 재판 절차 관련 분노나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원고는 구속 후 구치소에서 약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며 부모님을 통해 기존에 먹던 약을 처방받아 전달받았다. 출소 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원고는 산재를 계속 하겠다, 징역 산 게 억울하다, 변호사 비용 내라는 소송을 당해 억울하다, 취업제한으로 일도 못하는데 산재 재요양 꼭 해야한다는 내용을 호소하였다.
원고의 주치의는 2023. 12. 18. 추가상병 소견서에 다음 소견을 밝혔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처분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추가상병 요양급여가 인정되려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❶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❷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49조).
재요양이 인정되려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산재보험법 제51조).
기존 상병은 '적응장애'이고, 추가 상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원고의 현재 상태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불안 장애로, 사건에 대한 공포감과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피고 자문의사(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는 모두 공통적으로 원고가 경험한 '재판및 구치소 경험'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가능할 정도의 외상 사건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사건 재경험 등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원고가 출소 후 호소하는 주된 불안은, 기존 소송 결과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되고, 형사 재판 결과 취업제한으로 무직이여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원고 현재 증상은 직접적으로 재판 및 구치소 경험으로 인한 것도 아니어서 이를 외상 사건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그 증상 역시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도 아니다.
시간이 지나 상황이 호전되면 원고의 감정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원고 주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별도로 진료기록 감정신청은 하지 않았다).
❷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현재 심리적 갈등 및 스트레스 지속의 원인은 형사판결이나 관련 행정소송 후 소송비용이나 무직 등 문제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해고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 재판 결과 구속되었다. 구속은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다. 원고가 구속 등 일련의 형사절차로 인해 스트레스나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범죄행위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이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적응장애는 해고 절차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가 현재 상태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해고 관련 모든 스트레스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적응장애 상병 승인은,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만 인정한 것이어서, 적응장애 진단 후 일련의 형사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의 범행에 따른 결과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응장애 치료 종결 이후 상황에 따른 것이어서 적응장애가 악화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❹ 적응장애는 이미 치료종결되어, 재요양을 인정할 수 없다.
적응장애는 통상 스트레스 요인이 종료되고 6개월 내에 소실된다. 적응장애의 정의 나 일반적인 치료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가 결정한 요양기간(2019. 5. 15.-2021. 3.18.)은 적절하고 충분하다.
관련 행정사건 결과 등에 비춰, 적응장애는 증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적응장애 상병 이후 상황에 따른 것이어서 적응장애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재요양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황이 정리되어야 원고가 정신적 회복 상태에 이를 수 있을 것이어서, 약물치료 등 원고의 주치의가 제시하는 향후 치료계획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완화되는 등 치료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처분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피고가 제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제2조(정의)에서 "단위기간"이란 제9호의 유효기간 산정을 위한 기본 단위로서 치유일 다음날부터 연(年)단위로 산정하며, 제4조(단위기간 및 연장)에서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은 별표 1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원고의 예방관리 증상인 '비기질적 정신장애(60109)'는 단위기간 2년(필요시 1회 연장 가능, 최대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를 승인 받고 2021. 3. 18.까지 요양 후 증상고정 상태로 치료 종결을 하였다. 원고의 치유일은 2021. 3. 18.이고,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인 '비기질적 정신장애(60109)'의 유효기간은 치유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인 2025. 3. 18.까지만 인정가능하다. 치유일 2021. 3. 18.부터 4년이 도과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유효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2처분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을 통하여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법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현재 상태는 위 1처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응장애 치료 이후 상황에 따른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불승인한 제2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