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구단529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1.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우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외상후 신경증, 완관절부 동통, 외상성 건초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1998. 7. 31.까지 요양하였고, 2005. 10. 2.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뇌진탕, 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5.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뇌경색, 인기지능 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3. 8. 24.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23. 9. 27. 및 2023. 12. 7. 원고에게 2회에 걸쳐 추가상병에 대한 주치의의 예상요양기간 등이 기재된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4. 1. 9. '요양종결된 상태로써 추가상병에 대한 주치의의 요양의 필요성, 예상 요양기간, 요양방법 등이 기재된 재요양신청서(재요양소견서 포함)가 함께 제출되지 않아 2회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으나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 상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가 원고에게 보완제출을 요구한 재요양소견서는 원고의 주치의가 해외 장기 연수로 부재 중이어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애당초 보완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재요양소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까지 반려하였을 뿐, 추가상병소견서만으로는 추가상병 인정 여부를 심사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요건과 절차가 구별되는 별개의 제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소견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49조와 제51조를 혼동한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

나.

판단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항, 제2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일의 기간 내에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려의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서류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위 규정 소정의 보완의 대상이 되는흠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 절차적인 요건이거나, 실질적인 요건에 관한 흠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경우 등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재요양신청서(재요양소견서 포함)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1호) 또는 '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재보험법령은 재요양과 추가상병요양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기승인 상병들이 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치의가 작성한 '1994. 1. 20. 및 2005. 10. 2. 사고 이후 외상 후 신경증 및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재해와 관련한 상병으로 추론 가능하다'는 취지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는 형식적 ·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요양종결된 후 추가로 발견되거나 발생한 질병에 대해 반드시 재요양절차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신청하지도 않은 재요양신청서(재요양소견서 포함)를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서를 반려하였다. 피고가 실질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반려할 수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