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5. 7. 1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2018. 10. 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835호로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의 2022. 6. 2.자 조정권고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6호로 결정하고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이 종국되었다(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2025. 6. 25.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5. 7. 17. 원고의 최종 근무 사업장인 C에서 원고의 실제 임금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C에서 퇴직한 2010년을 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 '남자, 근속연수 5~9년, 광업'의 통계임금 102,563원 89전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인 97,826원 09전을 진단일인 2018. 10. 5.까지 증감한 결과 129,922원 83전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한 특례임금인 114,270원 50전을 상회한다고 보아 129,922원 83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전체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사업장인 C에서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5~9년의 광업종사자의 통계임금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잘못 판정하여 종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이 지체되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을 진단일이 아닌 지급결정일인 2022년까지 증감하여 계산한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속연수가 아닌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라 한다)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상 1992. 3. 17.부터 1992. 7. 27.까지 D에서, 1998. 3. 1.부터 1998. 6. 14.까지 ㈜E에서, 1999. 5. 1.부터 2003. 5. 31.까지 F에서, 2003. 6. 1.부터 2004. 1. 16.까지 ㈜E에서, 2004. 2. 9.부터 2008. 3. 31.까지 및 2009. 4. 1.부터 2010. 2. 13.까지 C에서 10년 이상 착암공 등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특례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2021. 6. 1. 개정된 위 지침(제2021-23호, 이하 '개정 지침'이라 한다)은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근속년수(소속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를 반영하고, 동종 근로자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개정 전 지침이 유사한 사업장의 직종 및 경력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였던 것과 달리 '경력'을 '근속년수' 또는 '근속기간'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개정 지침이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한 이유는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원고와 같이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근거해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 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상 특례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C 근속기간이 5년이라고 보아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통계상 임금에 있어 근속년수 '5~9년'을 적용하였다. 또한 동종 근로자 임금에 있어 재해일인 2010년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 '남자, 근속연수5~9년, 광업'(월 급여 2,646,000원), '남자, 전근속<1>, 광업'(월 급여 2,696,000원, '남자, 전근속, 전산업'(월 급여 2,648,000원)의 임금만을 비교하여 확인한 후, 재해일(2010.10. 21.) 당시 소속 사업장 기준 근속기간이 5~9년 범위(6년 11월 21일)인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선정하였으며, 위 동종 근로자의 근속연수 외에 경력, 직무내용 등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총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201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원고와 같은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종사자'의 경력연수별 월임금 총액은 경력연수가 증가할수록 많아지고, 특히 경력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10년 이상'인 경우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고와 근속연수 6년 11개월만 확인되는 동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유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마지막 사업장의 근속년수만을 기준으로그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동일한 경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정 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고려하여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의증으로 판정됨에 따라 2019. 3. 13.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이후 관련 행정소송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에서 확인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법원의 2022. 6. 2.자 조정권고에 동의하여 위 진폐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하락시켰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