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중재재정의 경위
원고는 D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원 31명, 직원 35명 등 66명을 사용하여 D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참가인 노조는 2022. 10. 6. D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을 대상으로 설립되어 총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 노조는 2024. 5. 9.부터 2024. 9. 24.까지 7차례에 걸쳐 2024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24. 10.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24년 임금협약 체결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 2, 3차 조정회의를 거친 후 2024. 11. 22. 원고와 참가인 노조에 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락하지 않아 조정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2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호에 의하여 중재를 개시하였다(C).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13.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참가인 노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같은 달 20.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주문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하고, 이를 기재한 문서를 '이 사건 중재재정서'라 한다).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이유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제소기간 도과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24. 12. 30. 이 사건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5. 1.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교원노조법 제12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재재정서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제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원고의 주소지를 "군산시 E"로 기재한 사실, 우편집배원은 2024. 12. 30. 12:08경 군산시 E에 있는 D대학교 F동 건물 내 안전실 앞에 이 사건 중재재정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놓아 둔후 D대학교 직원 G이 위 등기우편을 수령한 것처럼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수령인 란에 'G', 관계 란에 '회사동료'라고 입력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우편집배원이 G에게 이 사건 중재재정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교부하지 않았고, 원고의 다른 직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위 등기우편을 수취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의 송달방식에 위배된 위법한 송달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서가 2024. 12. 30.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은 이유 없다.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이 2025. 2. 28.까지로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고, 이와 같은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 경과 후에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나,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재정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만일 중재재정이 취소된다면 이미 경과한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사후에나마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의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재재정은 원고와 참가인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 여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과 관련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중재재정서에 중재재정의 이유를 기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중재재정은 교직원의 보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학의 자율성, 학교 구성원인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나머지 학교 구성원인교직원들의 실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재정에는 재량권 행사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형량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은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월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1항보다 불복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노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 규정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참조). 따라서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31명 중 호봉제 교원은 15명(그중 참가인 노조조합원이 5명)이고, 연봉제 교원은 16명(그중 참가인 노조 조합원이 4명)이다.
원고는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 및 그에 앞선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면서, 참가인 노조 조합원 9명이 모두 연봉제 교원임을 전제로 연봉제교원에 대하여 본봉 월 5만 원을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참가인 노조는 이 사건 중재재정 절차 및 그에 앞선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봉제 교원에 대하여 본봉 월 40만 원 및 급식비 월 5만 원 인상과 명절휴가비 60만 원 정기적 지급, 호봉제 교원에 대하여 타결 격려금 2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정회의 및 중재위원회 회의의 내용 등을 기초로, 연봉제 교원과 호봉제 교원의 임금체계 및 임금격차, 임금 인상률, 최근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률, 물가 상승률, 최근 3년간의 대학의 인건비 현황, 임금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진행 중인 소송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원고 제시안과 참가인 노조 제시안을 절충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은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각각 제출한 임금 인상안을 기초로 위 나)의 (4)항 기재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중재재정이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에 위반된다거나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 사건 중재재정 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면서 모두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들이전부 고려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원고의 대학자율성 또는 교원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사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된 취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D대학교의 적자난이 더욱 심화되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D대학교의 존립 여부가 문제되어 재학생들, 여타 교직원의 생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원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불리한 내용이라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량권 행사에 관한 한계를 일탈하거나 형량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