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8. 14. 선고 2025구합5477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5. 6.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2025. 1. 6., 2025. 1. 7., 2025. 1. 14., 2025. 1. 15.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3. A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내 E지회를 산하에 두고 있다. 참가인 회사는 2019. 9. 20. 설립되어 자동차위탁생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 한다)은 참가인 회사의 상생안전실장으로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다.

나.

원고는 ① 참가인 C이 2024. 10. 25. 및 2025. 1. 8. 구내식당 앞 로비에서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실시하는 원고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② 참가인 회사가 2025. 1. 6., 2025. 1. 7. 주차장 외벽에, 2015. 1. 14., 2025. 1. 15. 사업장 내부에 원고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부착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5. 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참가인 회사는 장기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원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참가인 C은 2024. 10. 25. 단체교섭 상견례일에 상견례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선전활동 현장에 직접 개입하여 마이크를 손괴하는 등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 방해되었고, 조합원들의 향후 조합 활동참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C의 2024. 10. 25.자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쟁의행위에 부수한 행위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일반적인 조합 활동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으며, 그 정당성의 범위 역시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 원고는 2025. 1. 1.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2025. 1. 8. 식당 앞 선전활동은 쟁의행위의 취지와 교섭경과를 알리는 선전활동이었다. 참가인 C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조합원들을 비난·모욕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위축시키는 등 노동조합의 선전활동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C의 2025. 1. 8.자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25. 1. 1. 쟁의행위 돌입 이후 조합원과 근로자 및 지역사회에 쟁의의 취지와 참가인 회사의 교섭태도를 알리기 위해 사업장 내·외부에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는 쟁의행위에 부수되는 전형적인 수단이고, 그 내용 또한 주로 참가인 회사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이를 반복적으로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수단을 봉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참가인 C의 2024. 10. 25.자 행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11281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지배·개입행위'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조종하거나 이에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19헌바341 결정 참조),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등 참조).

나)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조합원들은 참가인 회사와 원고의 첫 단체교섭 상견례일인 2024. 10.25.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11:30경 참가인 회사의 구내식당 앞 실내에서 피켓을 들고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향후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취지의 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참가인 C은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소리가 너무 크다", "마이크 쓰지 마라", "직원들 점심 먹고 휴게시간이다", "휴식할 권리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점심시간에 실내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 시끄러워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니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후 참가인 C과 원고 조합원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여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참가인 C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과도하게 시끄럽게 했어. 자꾸 이렇게 하면 물리적 충돌 일어나.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요"라는 말을 한 뒤 돌아섰다.

다)

원고 조합원들은 뒤돌아서는 참가인 C의 뒤로 또다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이어나갔고, 이에 참가인 C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고 있는 원고 조합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아당겨 해당 마이크가 스피커와의 연결선이 끊어진 채로 파손되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의 2024. 10. 25.자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조합원들은 2024년에 점심시간 및 출퇴근시간을 이용하여 구내식당 앞실내에서 20차례이상, 건물 외부에서도 20차례 이상의 선전활동을 자유로이 진행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그동안 원고 조합원들의 위와 같은 선전활동을 제지하거나 특별히 방해한 사실이 없다. 갑 제16호증의1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 조합원들이 건물 내 좁은 공간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당히 크고, 이로 인하여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조합원들은 2024. 10. 25. 실내 선전활동에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였는데, 참가인 C은 당시마이크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이를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 C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뒤 돌아섰는데, 원고의 간부가 재차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전활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를 잡아당겨 결국 위 마이크가 파손되었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 C이 회사의 시설관리권 행사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이크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C이 원고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로 마이크를 파손하거나 선전활동을 제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 C의 2025. 1. 8.자 행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근로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 또는 비록 파업이 예정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파업의 정당성과 적법성 여부 및 파업이 회사나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는 행위는 거기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 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 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 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7, 19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24. 10. 25.부터 2024. 12. 12.까지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총 8차례 진행하였다. 원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2차례의 조정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현격한 주장 차이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4. 12. 3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원들은 2025. 1. 8.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앞 실내에서 '뭉쳐야 이긴다! 싸워야 바뀐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성실교섭 요구와 근로자들의 단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참가인 C은 선전 중인 조합원들에게 다가가 '직원들이 식사 중이니 실내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원고 조합원들과 참가인 C 사이에 이어진 주요 대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조합원들은 위와 같이 참가인 C과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대립하다가, 구호를 제창한 뒤 해산하였다. 참가인 C은 원고 조합원들과 언쟁을 한 후 돌아서면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네"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의 2025. 1. 8.자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4년에 40여 차례의 선전활동을 진행하면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그 활동을 제지받거나 방해받은 사실 없이 자유로이 조합 활동을 진행한 점, 참가인들은 원고의 실내 선전활동 중에서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앞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경우에만 이를 제지하려고 한 점 및 참가인 C이 2025. 1. 8.에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C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시설관리권도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식사와 휴식을 위해 실내에서의 마이크 사용을 제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참가인 C이 원고 조합원들의 마이크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라는 등 참가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참가인 C이 원고 조합원들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원고 조합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지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발언에 징계 등 불이익의 위협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조합원들은 참가인 C의 위 발언 이후에도 구호를 외치는 등 조합 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참가인 C이 원고 조합원들과 언쟁을 한 후 돌아서면서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과 원고 조합원들이 상호 대립한 후 상황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한 혼잣말로 보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가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배포 행위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행위가 정당한지는 사용자의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루어진 선전방송이나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전방송이나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전방송이나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참가인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기반으로 광주광역시, G 주식회사 등이 2019. 1. 31.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합작하여 2019. 9. 20. 설립된 법인으로,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참여하여 경형 SUV 모델인 H 모델 '누적 35만대 달성'을 생산 안정화 기준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노사 간 근로조건의 개선 및 결정 등에 대한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조합원들은 2025. 1. 6. "상생협의회에 상생은 없다 A노조의 힘으로 쟁취하자!", "B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노조탄압 규탄! 성실교섭 촉구!" 등의 문구가 적혀진 현수막 2개를 참가인 회사 주차장 방향 외벽에 게시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25.1. 7. 원고가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당사 시설관리권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게시물은 철거하고 이를 정문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다)

원고 조합원들은 2025. 1. 7. 16:30경 같은 장소인 참가인 회사의 주차장 외벽에 "전 조합원 단결 투쟁 청년이 행복한 B 만들자!"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라)

원고 조합원들은 2025. 1. 14. 및 2025. 1. 15.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 내부에 "지금 권리를 포기하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의 게시물 관리 지침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2025. 1. 6., 2025. 1. 7., 2025. 1. 14. 및 2025.1. 15. 원고 조합원들이 게시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2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총 8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4. 12. 31.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는데, 원고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참가인 회사 내·외부에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현수막은 주로 참가인 회사의 성실교섭 촉구, 노동조합의 단결유지·강화, 의자 설치 등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 일부 현수막에는 "광주형 일자리 희생양들!", "개돼지", "상상에 짓밟힌 우리!", "자기들 밥그릇챙기기 바쁜 관리자들 반성하라"는 내용이 있어 표현이 부적절한 것도 있으나, 위와 같은 표현이 전체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이 사건 현수막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은 성실교섭 촉구, 근로조건 개선 등이므로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대상이 된 임금·단체협약의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수막 게시 당시 쟁의행위에 돌입한 뒤였는데, 파업이나 태업 등 참가인 회사의 영업에 상대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수단을 택하기보다는 노조원들이 정상근무를 유지하면서 현수막을 참가인 회사 내·외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하였다. 참가인 회사 또한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자리에 품질혁신등을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적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수막 게시의 방법이나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현수막 게시가 수단 및 방법의 적정성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수막 게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라)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게시물 관리 지침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가 원고의 정당한 쟁의행위의 수단에 해당하는 이상 참가인 회사의 허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 내외부에 설치된 이 사건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한다거나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참가인 회사가 이를 임의로 철거하여야 할긴급성이나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참가인 회사는네 차례에 걸쳐 원고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게시한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철거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C의 2024. 10. 25.자 및 2025. 1. 8.자 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나, 참가인 회사의 이 사건 현수막 철거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