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1. 29. 선고 2025구합55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D학원'의 대표로서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자로, 온라인 사이트에 위 학원의 월, 수, 금요일 고등부 영어강사를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24. 12. 10.경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고자 참가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는 원고가 최근에 아래와 같이 'E학원' 및 'F학원'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참가인은 2024. 12. 13. 원고와 면접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2024. 12. 20. 계약기간을 2025. 1. 3.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는 강의제공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참가인은 2024. 12. 21. 원고에게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24. 12.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2. 18.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G).

바.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25.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5. 6. 2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내정한 후 원고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사유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참가인이 수집한 원고의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할 사유가 없다.

2)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원고의 경력이 일부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오류에 불과하고, 참가인은 면접을 통해 원고의 이력이나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채용내정을 하였으며, 참가인이 채용내정전에 위와 같은 이력서의 오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참가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계약의 체결에 있어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통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모집 공고는 근로계약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지원자가 그 모집절차에 응모·응시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절차를 거쳐 지원자에게 합격 내지 채용내정의 통지를 하는 것은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이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4, 5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원고가 2023. 1.경부터 2024. 1.경까지 'F학원'에 재직하였고, '2024. 7.경부터 현재까지 E학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를 토대로 면접 시 원고에게 현재 근무지인 'E학원'에서의 경력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화, 목요일에 E학원에서 주로 H고등학교 및 I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주1회 또는 주2회 수업으로 학생들이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1개 반을 6명 정도로 구성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의 기재 및 면접 시 답변 내용 등을 신뢰하여, 원고가 현재 H고등학교 및 I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경력이 위 학교와 겹치거나 인근 학교의 재학생들을 주된 수강생으로 하고 있는 'D학원'에서 근무하는 데 큰 장점이 되리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원고가 현재 재직 중인 'E학원'의 강의 일정과 겹치지 않는 월, 수, 금요일에 'D학원'에서 강의를 할 것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채용을 내정하였다.

(3)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한 당일 'F학원' 및 'E학원'에 확인한 결과, 원고는 위와 같은 이력서의 기재와 달리 2023. 7.경부터 2024. 1.경까지 'F학원'에 재직하였고, 2024. 10.경부터 'E학원'에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의 질문에 대하여 '월, 금요일에 E학원에서 학생 1명을 가르치고 있고, E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근무할 당시 H고등학교 및 I고등학교 학생들을 주로 가르쳤다.'고 답하여 위와 같이 이력서에 기재된 최근 경력 사항이 허위임을 시인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내정 전에 밝힌 최근 근무경력과 관련하여 근무기간, 근무요일, 근무내용 등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원고에게 허위 경력 기재 등을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살피건대, 참가인이 학원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강사의 이전 내지 최근 근무지를 통해 평판조회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수집된 정보가 결격사유 검증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유출되거나 오용된 바 없는 점, 참가인의 평판조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평판조회에 대한 원고의 동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 대하여 평판조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기관에 참가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참가인은 이와 동일한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평판조회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기초로 원고에게 채용내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다)

나아가 학원강사의 최근 근무경력과 채용 과정에서 허위의 경력사항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은 보습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 여부 및 채용조건 등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만약 참가인이 채용내정 전에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나 면접 시 답변한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원고에 대한 채용을 내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채용내정 전에 참가인에게 최근 경력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참가인이 원고를 채용내정한 이후 밝혀진 이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할 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재판장) 이현우 백송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