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5. 7. 16. 피고에게 '2022. 1. 1. 이후 채무자 B 주식회사(2022. 12.23. 서울회생법원 2022하합10035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C이 선임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를 체불사업주로 하는 진정사건을 처리하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7. 29. '원고는 B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B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를 근거 법률로 하여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5. 8. 18. '이 사건 정보는 근로기준법 수사 관계 조회에 대한 자료로서 B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처분의 이유를 밝혔을 뿐, 이 사건 정보가 구체적으로 B의 어떠한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 이유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정보는 'B을 체불사업주로 하는 진정사건 처리 여부'라는 단순 사실의 존부에 관한 정보일 뿐,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라 볼 수 없다.
판단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과 해당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이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근거 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처분사유로 '해당 진정사건 관계인이 아닌 원고에게 청구 내용이 공개될 경우 B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점 및 ②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업장의 임금체불 진정사건 처리여부에 관한 정보는 근로기준법 수사 관계에 대한 자료로서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밝힌 점 등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어떤 근거와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 · 성질및 당해 정보의 내용 · 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사(私)기업의 직원 채용, 임금 액수와 지불 등에 관한 사항은 그 기업이 목적이 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으로서 사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사항과 관련되어 수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업활동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임금체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근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범죄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고(근로기준법 제105조),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발동과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진정사건 처리 사실의 공개는 일반 형사범죄에 대하여 피고소인 · 피고발인 지위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수사를 받은 사실은 기업의 신용, 평판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에 해당한다.
특정 사업자를 체불사업주로 하는 진정사건이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진정사건의 처리 건수 등이 공개될 경우, 혐의 없음 또는 진정 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해당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신용도 하락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등에 있어 구체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면 공개되어야 하고, 임금 체불에 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1> 피고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B은 파산선고를 받아 영업활동을 중단한 지 2년 9개월이 지난 회사로서, 신용 등 침해될 이익이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직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윤서진 김준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