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5구합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8. 서울특별시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21. 7. 26.부터 참가인 산하 C본부의 하부기관인 D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에서 근무하던 중 2023. 10. 17.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참가인은 2024. 5. 3. 원고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각주1> 다.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

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8. 12.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교육 미이수와 교육 불참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F).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2. 6. '이 사건 직권면직이 노동조합 가입이나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2호증, 을가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가 이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이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2.자 2012무84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된 바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부당노동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근거로 위법한 근무성적 평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참가인으로부터 의무 없는 행위인 교육을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 불참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법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특별 교육을 시행하여 이에 원고가 불참하자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권유를 이유로 원고를 직권면직한 것이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28 판결).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된다.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의 내용과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주장한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3)

재심판정의 요지

참가인이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조합적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원고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는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참가인은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 최하위 등급, 직무능력 향상교육 미이수, 심화교육 과정 불참에 따라 직무수행 태도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 권유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참가인이 원고에게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중앙G) 및 원고의 병가 신청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중앙H)에 대하여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③ '가' 평정 부여 후 원고에게 두 차례의 교육 기회가 부여되었고, 참가인이 원고와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거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 · 방해하고 조합탈퇴나 분열을 조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은 대부분 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심판의 자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7, 13 내지 20, 22, 23, 27 내지 32호증, 을나 제2 내지 11, 13, 15, 16,20, 21, 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 · 활동을 지배 ·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가' 평정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가' 평정에 따른 일반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여 직위해제되었으며, 직위해제에 따른 심화교육에 불참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 운영 · 활동을 지배 · 개입하려는 의사로 원고에게 '가' 평정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참가인은 2023. 11. 30. 원고에게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가' 등급으로 확정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평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앞서 참가인은 2023.11. 22. '가'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원고가 2023. 8. 11. 동료 직원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연구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연구원을 통폐합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이하 '이 사건 폭언'이라 한다)을 하였고, 또한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3항에 의하면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 10. 15. 소견서만을 첨부하여 연가 신청을 한 채 그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결근(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 한다)을 하여, 위 각 행위가 '협조성 · 소통능력 부족' 항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 평정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평정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초심판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 2. 5.자 서울I 판정) 및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 2024.5. 13.자 중앙G 판정)은 '원고의 조합 가입 권유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취업시간 내에 이루어졌고 폭언을 동반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2095 판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6776 판결).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폭언을 한 사실은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도 인정되었는바, 이는 노동조합 가입 권유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폭언 발생 후 즉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2023. 10. 17.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위 폭언을 사유로 '가' 평정을 부여하여 시기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 전에 이 사건 평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D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연구기획과장 J는 2023. 9. 20. 재택근무 중이던 원고와 통화하면서 '원고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을 권유한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직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제보가 있었고, 사실 확인을 위해 원고와 대면 면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②J는 이 사건 통화를 마친 직후 및 2023. 9. 22. 원고에게 2023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한 성과면담 일정을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몸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어 위 연구센터의 센터장 K이 2023. 9. 25. 원고에게 2023년도 하반기 근무평정 성과면담 일정 통보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2023. 9. 27. K 및 J에게 재차 건강상의 이유로 성과면담에 참여할 수 없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 평정을 할 경우 직권남용, 강요, 무고, 노동조합 설립방해 및 부당노동행위로 관련 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③ D연구원이 2023. 10. 4. 그 내부망의 '성과면담 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가 평정 부여 기준 검토 자료'에는 원고가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한 사례로 '원고가 2023. 8. 11. 09:50경부터 약 5분 간 L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종용하며 이름과 주소를 요청하였으나 L이 이를 거절하자 D연구원 직원 대부분이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거절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격앙되어 L에게 '연구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연구원을 통폐합하여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폭언을 하여 L으로 하여금 조퇴를 희망하게 할 정도로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무단결근이 이 사건 평정의 내부망 등록(2023. 10. 4.) 후에 발생하였고 '가' 평정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평정을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평가기간은 2023. 5. 1.부터 2023. 10. 31.까지로, 원고가 무단결근한 기간(2023. 10. 24.부터 2023.12. 10.까지) 중 일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평정 확정 전까지 평정대상기간에 발생한 사유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을 하라는 합당한 업무 요청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장기간 결근한 행위 역시 '협조성 · 소통능력 부족'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원고는 참가인의 '가' 평정 기준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이 자의적이고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규정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참가인은 2023. 4. 7. '가' 평정 기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가' 평정의 부여 기준 등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후 2023. 10. 17. 설립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가' 평정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② '가' 평정 기준 가운데 원고에게 적용된 '소속 · 동료 직원에 대한 모욕, 욕설,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은, 문언, 다른 기준과의 균형, '가' 평정 기준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기준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설령 위 기준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폭언 및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기준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참가인이 '가' 평정을 부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사)

원고는 '가' 평정기준이 2024년에 '가' 평정을 2회 받는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 면직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1회 '가' 평정만으로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고, 일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점만으로 미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직위해제 전에 참가인의 근무성적평정 운영지침이'가' 평정을 2회 받은 경우에만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2주간의 일반교육 일정 중 4일만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반교육을 통해 직무태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미흡으로 평가하여 심화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거나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는 참가인이 '가' 평정을 부여하기 전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검증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원고에게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검증에 동의 · 협조하지 않아서 감사위원회 검증이 실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감사위원회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원고는 병가 신청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23. 10. 15.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를 신청하자, D연구원 직원들이 업무 · 복무 관련사항을 전달하기 위하여 2023. 10. 16., 2023. 10. 24. 원고의 자택을, 2023. 11. 2.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각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한 점, ② 원고가 2023. 12. 17.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관계 확인과 재해보상심의회 심의결정 없이 공무상 병가를 신청하자, 참가인 직원들이 심화교육 참여 등 안내를 위해 전화, 문자, 등기우편 등 130회 이상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후 원고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2.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은 점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병가 및 공무상 병가 신청을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자)

원고는 이 사건 평정 및 무단결근 처리의 위법 · 부당 외에도, 이 사건 직권면직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고,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서울특별시장의 당선무효로 인사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직권면직은 원고의 협조성 · 소통 능력 부족, 교육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이나 근무능력 및 근무성적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의 위법사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평정 및 무단결근 외의 사유들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즉, 이 사건 직권면직이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이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을 지배 · 개입하기 위한 행위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과정에서 공익위원 전원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심문연기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심문을 강행하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법하다.

2)

판단

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 받은 자의 연기신청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제10호(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에 대하여는 당해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연기 여부를 승인하고(제2항), 그 승인 여부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도록 정하고 있다(제3항).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전원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현재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심문회의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연기신청사유는 모두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곤란한 사유들에 해당하는바, 공익위원이 수사 중이라는 사정은 이에 준하는 연기신청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주장을 '공익위원이 공정하게 판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구제신청을 판정한 공익위원들에게 기피사유 즉, 노동위원회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제2항) 또는 공정한 심의 · 의결 또는 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제3항)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준영(재판장) 유경민 김성기

[별지]

각주1) 직권면직 처분 사유서(갑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에는 '제65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65조의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