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23. 선고 2026구합5108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9. 4.경부터 1979. 11.경까지 및 1983. 1.경부터 1991. 7.경까지 C탄광에서 운탄원으로, 1992. 4.경부터 1993. 12.경까지 D광업소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 3. 10.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2024. 11.25. 제10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았다. 지급 당시 피고는 원고의 퇴직 시점의 실제 임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고,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5조 제3호에 따라 1993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광업, 남자, 근속연수(1~2년)의 1일 통계임금액과 가장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D광업소에서 착암공 업무를 수행한 자)의 임금25,536원 30전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하고 이를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인 144,282원 65전과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특례임금 26,233원 00전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인 148,219원 07전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148,219원07전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5. 5. 21.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평균임금이 제3호의 동종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으므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평균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과 폐업일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진단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5. 7. 14.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같은 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1일 임금액의 70%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 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약 11년의 원고의 전체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 사업장인 D광업소에서 근속연수 1년 7개월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와 관련하여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종사자의 통계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증감하여 산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와 관련하여 근속연수 기준 노동통계임금 산정하여 비교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경력연수가 아닌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평균임금(재해일까지 증감시 193,383원 26전)이 피고가 위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동종근로자 임금(재해일까지 증감 시 144,282원 65전)보다 높으므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는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재해일까지 증감시 148,219원 07전)보다 높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동종 근로자 임금이'이 사건 고시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1일 임금액의 70%에 미달하거나1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근로자 임금이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액보다 적더라도 동종 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피고의 자의적인 내부 지침을 따른 것 으로,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제정된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 반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5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제1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제2호),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제3호),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제4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제5호)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제5조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사건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3, 5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종사자의 통계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동종 근로자 임금을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 사항으로, 근속연수 1~2년을 기준으로 한 노동통계임금을 위 고시 제5조 제5호 사항으로 감안하여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금액과 산재보험법상특례임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경력연수 미반영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피고가 근속연수로 산정한 이 사건 고시 제5조 제3호 금액을 전제로 이보다 높은 제5조 제5호의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금액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79. 4.경부터 1979. 11.경까지 약 7개월 및 1983. 1.경부터 1991.7.경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C탄광에서 운탄원으로, 1992. 4.경부터 1993. 12.경까지 약 1년 8개월동안 D광업소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여, 10년 이상 난청에 이를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고시 제5조와 관련하여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마련하였는데, 2021. 6. 1. 개정된 위 지침(제2021-23호, 이하 '개정지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고시 제5조에 따른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구조통계표상에서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업종 및 해당 근로자의 성별과 근속연수(소속 사업장의 입사일부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를 반영하고, 동종 근로자를 고려하는 데 있어 해당 근로자와 지역, 업종, 규모, 직종, 근속기간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도록 규정하여, 위 개정 전 지침이 유사한 사업장의 직종 및 경력 등이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을 조사하고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액과 가장 유사한 금액을 산정하도록 정하였던 것과 달리 '경력'을 '근속연수' 또는 '근속기간'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개정 지침이 경력연수 대신 근속연수를 고려하도록 한 이유는 재해자 및 동종근로자의 경력연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원고와 같이 경력연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근속연수에 근거해 임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지침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침이 2021. 6. 1. 개정된 것은 앞서 본 대법원 2016두54640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득 자료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의해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개정 지침의 적용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상 특례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D광업소에서의 근속기간을 약 1년 7개월로 보고 고용노동통계상 임금에 있어 근속연수 '1~2년'을 적용하였다. 또한 동종 근로자 임금에 있어 남자, 근속연수 1~2년 광업(월 급여 849,549원, 연간특별급여액 2,126,960원, 월임금 총액 1,026,795원 67전)의 임금만을 비교하여 확인한 후, D광업소에서 근속연수가 1~2년인 근로자를 동종 근로자로 선정하였으며, 동종 근로자의 근속연수 외에 경력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는 동종 근로자의 보험급여 원부 등을 고려하면 약 10년의 경력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동종 근로자가 원고와 동일한 직무내용으로 유사한 기간의 경력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을 때 동종 근로자의 경력기간이 조사 ·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종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많을수록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1993년 직종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갑 제5호증)에 의하면 '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속연수나 경력연수가 높을수록 월 급여액 등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특히 경력연수가 '1~2년'인 경우보다 '10년 이상'인 경우 현저히 높은것으로 보인다(광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월 급여액은 근속연수 1~2년인 경우 849,549원,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901,147원이고, 연간특별급여액은 근속연수 1~2년인 경우 2,126,960원,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2,995,702원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고와 근속연수 1~2년만 확인되는 동종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유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와 경력연수가 유사한 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였을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유사한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상회하는 금액이 평균금액으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마지막 사업장의 근속연수만을 기준으로 그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동일한 경력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개정 지침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고려하여 원고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원고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속연수가1~2년인 동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보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 근속연수와 경력연수가 모두 1~2년에 불과한 근로자와 경력이 10년 이상인 원고가 평균임금에 있어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력연수가 쉽게 확인되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상의 편의를 이유로 근속연수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 산정 방안을 마련한 이 사건 고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박창현 이승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