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07,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20. 5.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 미달 용역비 산정 및 용역수행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매년 5, 6월경 계약기간을 7. 1.부터 다음해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는데, 매년 8월초경에 다음해 최저임금에 관한 고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계약기간 중 처음 6개월(7. 1.~12. 31.까지)은 직전년도에 고시된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에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나, 후반부 6개월(1. 1.~6. 30.까지)은 그 다음해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나, 당해연도 계약체결 이후에 최저임금이 고시가 되어 그 상승분이 후반부 인건비에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추가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보전하여 주었으나, 그 이전에는 이를 보전해 주지 않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이어서 계약체결 당시 최저임금에 따라 용역대금이 산정되었어도 계약기간 도중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상승분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5년 각 상반기의 최저임금 상승분 미반영 금액 71,892,210원과 2012. 7.부터 2017. 6.까지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상승분 미반영 금액 73,446,123원, 합계 145,338,333원을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주장
피고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역대금을 산정·지급한 행위는 자신이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적정 용역대금과 피고의 일방적 계산에 따른 용역대금 사이의 차액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원고에게 위 차액 상당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145,338,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 종업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고, 피고가 원고 소속의 종업원들 중 부적당한 자가 있음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지체 없이 응하며, 원고 및 원고 소속의 종업원들은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르고, 업무분야별로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소속의 종업원들이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일부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 3, 13, 17호증,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직급이 높아지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 중 희망자가 퇴직을 하고 건물관리용역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워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연구원이었던 C 등이 명예퇴직을 하고 원고를 설립하였다. 원고의 매출 중 피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부터 2014.까지 90%가 넘는 등 피고에 대한 거래의 존도가 상당히 높았고, 원고는 창업 후 2014. 6. 1.부터 피고의 퇴직 직원 1명을 채용하기로 약정하는 등 원고는 그 창업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있어서까지 피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수성 때문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피고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도록 작성되었다고 보일 뿐, 사실상 원고의 종업원들을 피고의 직원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수행한 업무는 건물의 주기적 점검·관리, 유지·보수, 경비 등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다.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려면 업무협력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외에도 ㈜G, H연구원 등과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종업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 건물관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
각 건물별 건물관리용역계약서 및 관리시방서를 보면, 원고 소속 종업원들의 개략적인 업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에게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매년 개별 건물관리용역계약의 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용역대금을 제안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그 인상분을 반영하여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은 매년 5, 6월경 갱신되었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게 용역대금이 산정된 적은 없고, 계약 체결 당시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과 연대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가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 체결 이후부터는 추가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 상승분을 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최저임금이 변경하는 경우 용역대금을 이에 따라 재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연도별 건물관리용역계약 기간 중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대금을 일방적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 위탁 거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주지역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업무를 원고에게 도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건물의 관리용역을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이 사건 용역계약기간인 5년 중 원고가 피고의 전주지역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전라북도 소재 기업과 체결한 2012년도, 2013년도 각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3년간 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수익 금액) 91,639,44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피고가 원고와의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계약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거래 개시를 거절한 행위 또는 피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91,639,44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 1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4. F 건물 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한 원고의 동의여부를 문의하면서, 그 이유를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용역을 전라북도 내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사실, 피고가 2014. 10. 20. F 건물 관리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전라북도 소재 업체를 제한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4. 11. 20. 안산시에 본점을 둔 ㈜I와 F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9. 4. 원고에게 F 건물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위 제안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 또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도급용역업무의 범위 등 계약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피고가 F 건물관리용역 부분을 이 사건 용역계약 범위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강요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 중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 부분이 제외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전주지역 건물관리용역을 배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월 급여액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재량에 따라 인력을 덜 고용하여 이를 이윤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대금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지급비율을 98%로 상향하여 맞출 것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의 인건비 지급비율인 95%에 상응한 인건비와 피고가 강요한 지급비율인 98%에 상응한 인건비의 차액인 148,183,986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2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 근무인원의 결원 상태가 월평균 총원의 5% 이상 발생시 월간 용역비 중 결원비율 해당금액을 제3조의 용역비의 월액 지급 시에 감액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서 제10항(특이사항)에서 '시설, 미화, 경비 각 인건비 지급비율이 98% 미만시에는 지급비율(인건비 및 간접비 등) 100%에 대한 차액을 모두 반납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 12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인건비 지급비율은 초창기에도 97% 내지 100%를 상회하기도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용역대금 산정에 관하여 작성한 원가내역서상 인건비는 모두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지급비율을 98% 이상으로 할 것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원고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④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원고가 약정한 종업원 수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보충해야함을 전제로, 결원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경우 등을 상정하여 월평균 총원의 5%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용역비에서 감액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원고가 종업원 중 5% 범위 내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용역대금은 동일하게 받게 되어 인건비가 일부 절감되어 이윤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 이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지, 위 규정을 월급여액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인건비 지급비율을 일정 기준 충족하도록 요구한 것이 피고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한 행위라거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퇴직금 적립 강요 및 퇴직금계좌 질권 설정 강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을 부당하게 강요하면서 원고의 퇴직금적립계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요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 불이익이 발생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한 행위,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직금적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서, 원고가 실제로 질권 설정 해지일까지 지급받은 이자를 공제한 5,207,462원(=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 5,615,886원 - 실제 지급받은 이자 408,42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13, 18호증, 을 제7, 8,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게 2012.부터 2014.까지 원고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액 관련 증빙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12. 4. 미적립 퇴직금이 131,656,164원이며, 2016년도 건물관리계약 체결시 미적립 퇴직급여의 100%를 충당하여 자료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2016년도 건물관리계약 전(2016. 6. 말)까지 퇴직급여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 연장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2.부터 4년간 미적립 퇴직금과 2016년도 건물관리계약 기간 동안의 퇴직금 적립예정액 합계 266,412,125원을 잔여계약 개월 수로 분할하여 적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2016. 6. 28. 피고에게 2016. 7.부터 2016. 12.까지 미적립 퇴직금 중 30%를 적립하고, 2017. 1.부터 2017. 6.까지 나머지 미적립 퇴직금 70%를 적립하겠다고 하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위 적립금을 입금하고, 위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겠다고 제안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적립금을 매월 별도 통장으로 입금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7. 6.부터 2017. 4. 1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14,754,067원의 퇴직적립금을 별도 통장에 입금한 다음 피고를 질권자로 설정한 사실, 피고가 2017. 5. 26. 위와 같이 설정된 질권을 일괄 해지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9. 23. 피고에 대하여 의결(약) J로, '피고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퇴직금 적립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는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해당 적립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매출액 중 피고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평균 85.8%에 달하는 등 피고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될 경우 사업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2. 4. 6. 이전에 설립되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어 퇴직금 적립의무가 없는 자이고, 설령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의무일 뿐 피고와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이며, 피고와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2016. 6. 30.까지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적립한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받는 용역대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원고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적립을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6년도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액 중 피고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거래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퇴직금 적립의무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용역대금 중 일부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하거나, 해당 적립계좌에 질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에 따라 원고의 각 퇴직금적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각 질권 설정일부터 해지일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을 적립한 각 계좌에서 합계 408,424원의 이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액에서 위 발생한 이자 합계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5,207,462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07,4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질권 설정을 일괄해지하여 침해행위가 종료된 2017. 5. 2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