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97,683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의 취업규칙(을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의하면 피고 소속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이고,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에 퇴직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O생이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2020. 12. 31.자로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또는 변론종결 후에 인사규정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갑 제28호증, 을 제6, 18, 2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6호증)에는 정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근로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갑(피고)‘의 취업 규칙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20. 8.경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 사건 취업규칙 제36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1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에 퇴직한다.’라고, 이 사건 취업규칙 부칙 제1조는 ‘본 규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제2조 제2항은 ‘본 규칙은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피고 소속 직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인 I, D, J, K으로부터 ‘2020년 8월 20일자로 제시된 피고의 취업규칙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각 서명을 받은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화해에 따라 2020. 9. 1. 복직하였는데, 원고는 O생으로서 2020. 2. 26.을 경과함으로써 만 61세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2022. 7. 13.)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인 만 61세를 경과하였고, 2020. 12. 31.을 경과함으로써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 사건 취업규칙을 급조하였으므로, 원고가 재직하던 중에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피고 소속 직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이 사건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정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는데, 당시 피고 소속 직원의 수는 원고를 포함하더라도 총 6명이었으므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기 전인 2020. 8. 초순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취업규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검토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상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여 제정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즉 회의방식 등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는 개별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집단적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제로 소속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2020. 8. 20.자로 시행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취업규칙이 2020. 8.경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 기준을 웃도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는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상 정년에 관한 규정이 없음(피고는 원고와 2019. 2. 11. 및 2020. 2. 1. 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만 61세)이 동종 업계 또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 규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단축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적용받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이 사건 2차 해고처분의 효력을 판단한다).
본안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에서 ‘가., 나.’항을 『1), 2)』항으로, ‘1) ∼ 4)’항을 『가) ∼ 라)』항으로 각각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