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2나1481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청구 및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확정된 부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금, 우리사주 매각대금, 퇴직금 지연이자 등 이 사건 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로서 17년 미지급 연차수당, 18년 미지급 연차수당, 17년 12월 상여, 18년 2월 설상여 75%, 퇴직년월차수당, 우리사주 매각대금, 퇴직금 이자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제1심판결 인용금액에서 우리 사주 매각대금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중 일부 및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제1심이 인용한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로 원고들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원고 1, 25 내지 28, 30, 31에 대한 이 사건 표의 ‘2심A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0. 1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환송 전 판결 중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및 원고 85, 94, 99,101, 105의 ‘근속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결은 그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마.

결국 원고들의 청구 중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인용된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 중 해당 ‘17년 미지급 연차수당’, ‘18년 미지급 연차수당’, ‘17년 12월 상여’, ‘18년 2월 설상여 75%’, ‘퇴직년월차수당’, ‘퇴직금 이자’란에 각 기재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에 대한 위 인정금액 합계는 이 사건 표 중 해당 원고들의 ‘확정된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2)

확정된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표의 해당 ‘확정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중 퇴직금 이자를 제외한 ‘확정된 A금액’란 기재 각 돈(성질상 임금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이 사건 표의 ‘퇴직금이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7. 2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성시 B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표 중 ‘입사일’란 기재와 같이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표 중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7. C노동조합 D 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금 10돈, 2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0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35년 근속자에게 금 10돈 상당의 금

액 및 금품을 시상하며, 만 12년 근속자에게는 2인 기준 3박4일의 해외여행(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

르 기준) 경비를 지급한다.

-

지급기준일-

①

근속자포상 : 5월 22일(창립기념일), ② 해외여행포상 : 7월 30일(하기휴가)

단, 해당년도에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퇴직자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

제34조(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노동력의 대가로써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4> 복지후생비, <5>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제36조(상여금)

1.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지급율 : 700%

<2> 지급기준 : 통상임금 (기본급 + 제수당 + 시간외수당)

<3> 지급시기 : 설 100%, 3월 10일 100%, 회사창립기념일 100%, 하계휴가 100%, 추석 100%, 10월말

50%, 년말 150%

2.

회사는 설, 추석, 하계휴가시 보조금 각 20만원을 지급한다.

제38조(임금지급일)

회사는 매월 25일 급료전액을 은행의 개인구좌에 입금시키고 급여 명세표는 임금대장에 의한다.

제50조(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월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일의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월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적치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익년 1월 10일까지 분할 사용

할 수 있다.

<3> 미사용분의 월차휴가는 익년 1월 중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

제51조(년차 유급휴가)

<1> 회사는 년간 통상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10일, 9할 이상 출근한자에게 9일의 년차 유급휴가를

주며, 9할 미만이라도 근속년수에 따른 누진 년차는 발생한다.

<4> 휴가 산정기간은 생산월급직은 전년 12월 21일부터 당해년 12월 20일, 사무월급직은 당해 년 1

다.

피고는 2016년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적자상태가 이어져 왔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1. 25. 연간 상여금 중 절반을 포기하고, 감축된 상여금 중 일부의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노사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10.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교섭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2018. 1. 17.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하였다. 위 기간 중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없자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따라 2018. 1. 18.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사실을 5일간 공고하였고, 위 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자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25.자 노사합의 후에도 경영난이 계속되자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3.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파산신청을 철회하였다.

바.

피고는 2018. 3.경 전 직원들을 상대로 “본인은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의 일환으로 2018. 3. 8. 노사가 합의한 인건비(2017년 연말상여금 포함) 및 복리후생비 잠정반납에 대해 아래의 서명으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임금반납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피고 직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2018. 4. 17. 이 사건 노동조합과 ① 피고 대표이사는 파산신청을 철회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금 전액을 반납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월 노조와 경영에 관한 합의를 하고, ② 노사합의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2018. 4.부터 전 공장(일부 라인 제외)의 휴업을 실시하며, ③ 매월 정액임금인 ‘한계임금’을 정해 전 임직원에게 지급한 후 회사의 수익 중 차액 발생 시 직원별 급여 수령 비율에 준해 추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다.

아.

피고는 위 각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 직원들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한계임금만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2018. 3.에는 1,000,000원, 2018. 4.부터 2018. 6.까지는 각 1,330,000원, 2018. 7.에 1,730,000원, 2018. 8.에 1,530,000원, 2018. 9.에 1,730,000원, 2018. 10.부터 2018. 12.까지는 각 2,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내지 3, 9, 11, 13, 26, 27, 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표 중 원고들의 해당 ‘18년 3월 급여’(이 사건 표 중 해당 ‘2018. 2. 21.부터 2018. 3. 8.까지 급여 중 미지급액’ 부분을 포함한다) 부분,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 부분 기재 금액에 관하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은 피고도 인정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이 사건 노사합의 관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사합의로 인건비(급여,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잠정 반납(포기)하고, 매출액에서 기본상거래 비용과 퇴직연금 일부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2018년 회계결산 후 그 차액이 있을 경우 손익 및 자금을 고려하여 잠정 반납한 인건비(급여)와 복리후생비, 인건비(상여금)를 3 내지 5 순위로 보전하되,보전하지 못한 잔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2018년 회계결산 결과 2018년에 약 10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이상, 잠정반납된 급여, 복리후생비 및 상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근속포상금’란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지급청구권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서 체결되었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체결 경위, 내용 및 형식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2018년 3월 급여의 잠정반납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 을 제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되, 기능직 사원의 경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2018. 3. 8.자 노사합의가 적용되는 원고들은 모두 주유비로 75,000원 또는 150,000원만 청구하고 있는데(이 사건 표 중 ‘주유비’란 참조), 기능직 사원의 경우 주유비가 1개월에 75,000원이고, 관리직 직원의 주유비의 주유비가 1개월에 8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모두 기능직 사원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 3. 25.이 도래하기 전인 2018. 3. 8.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

라.

원고 85, 94, 99, 101, 105에 대한 근속포상금의 잠정반납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 22일 지급하되, 다만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85는 2018. 3. 1. 기준으로 25년 근속 후 2018. 3. 26. 퇴사하였고, 원고 94는 2018. 2. 4. 기준으로 30년 근속 후 2018. 3. 29. 퇴사하였으며, 원고 99는 2018. 2. 8. 기준으로 30년 근속 후 2018. 3. 31. 퇴사하였고, 원고 101은 2017. 8. 27. 기준으로 30년 근속 후 2018. 3. 31. 퇴사하였으며, 원고 105는 2018. 1. 3. 기준으로 30년 근속 후 2018. 4.

2.

퇴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속연수 경과 후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원고들의 근속포상금은 그 지급기일 전인 2018. 3. 8.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의 대상이 된다.

마.

잠정반납 대상 임금의 소멸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와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은 모두 잠정 반납의 대상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와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순수익 발생 규모에 따라 잠정 반납한 임금을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금의 순서로 지급하기로 하되,잠정반납 항목의 전액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을 포기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5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년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각 잠정반납 대상 임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이 사건 노사합의 관련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의 요구로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는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권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규정인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약상의 대표권의 제한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위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노사합의가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노사합의가 파기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위해 월 8억 5,000만 원 이상을 적립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합의에 피고가 매월 8억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위 노사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가 퇴직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가된다거나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들의 주장을 피고의 이 사건 노사합의 위반을 이유로 위 노사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을 이 사건 노사합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노사합의를 해제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 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 사건 노사합의는 2018년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 2018. 4. 17.자 노사합의는 피고 영업실적에 따라 피고 근로자들이 매월 정액임금으로 정한 ‘한계임금’ 외에 인건비(급여와 상여금)와 복리후생비를 포기할 수 있는 내용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익이 마이너스 31억 내지 79억 원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25. 회사의 생존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부 상여금을 반납하되 경영정상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급여․복리후생비․상여금의 일부를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까지 잠정반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3. 15. 위 파산신청을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영업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018년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경영난에 처한 피고의 파산을 막아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노사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및 원고 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과 각 이에 대한 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청구 및 원고85, 94, 99, 101, 105의 근속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