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청구 및 원고 A의 근속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환송전 당심, 상고심의 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2016년 미지급 연차수당, ② 2017년 12월 상여금, ③ 2018년 2월 상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원고 A의 2018년 3월 급여 1,200,230원, 근속포상금 2,000,000원의 청구와 원고 G의 2018년 3월 급여 1,337,815원의 청구 포함)는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단위 : 원)와 같다.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환송전 당심은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위 ①, ②, ③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❶ 2018년 3월 급여 일부, ❷ 2017년 연차수당, ❸ 근속포상금, ❹ 주유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G의 ❶ 2018년 3월 급여 일부, ❷ 2017년 연차수당, ❹ 주유비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단위 : 원)와 같다.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A, G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A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기각 취지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단위 : 원)와 같다.
환송전 당심판결 중 확정된 부분 및 파기 환송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범위
환송전 당심판결 중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A의 근속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위 표 중 음영표시 되지 아니한 부분인 ①, ②, ③, ❷, ❹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고,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 된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원고 A의 근속포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다.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능직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18. 3. 8. K노동조합 L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청구 및 원고 A의 근속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8년 3월 급여를, 원고 A이 근속포상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임금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 대상(포기)이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및 원고 A의 근속포상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8년 3월 급여가 1,200,230원, 근속포상금이 1,810,000원인 사실, 원고 G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8년 3월 급여가 1,337,8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 및 반납 범위에 관한 판단 : 피고 주장 인용
이 사건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위, 체결 경위, 내용 및 형식에 의하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범위에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급여규정에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기능직 사원인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 3. 25.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 범위에 원고 A의 근속포상금이 포함되는지 본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2017. 10. 17. 만 35년의 근속연수가 경과함으로써 근속포상금이 발생한 사실, 피고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일정 연수를 근속한 근로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 22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속연수 경과 후 매년 5월 22일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원고 A의 근속포상금은 2018. 5. 22.에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지급기일 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와 원고 A의 근속포상금은 모두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반납대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들 주장 배척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개별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도 사용자인 피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노사합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사합의가 합리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 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을 제10, 11, 12, 21, 22, 37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년부터 2016년에 이르기까지 매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31억 내지 79억 원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 25. 회사의 생존 및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부 상여금을 반납하되 경영정상화 이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체결한 사실, 그러나 피고의 경영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급여ㆍ복리후생비ㆍ상여금의 일부를 2018. 3. 8.부터 자구노력 합의시점까지 잠정반납하는 내용의 2018. 3. 8.자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8. 3. 15. 위 파산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의 영업상황은 2018. 3. 8. 이후 피고 근로자들이 직급과 관계없이 월 1,000,000원만 지급받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2018년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이 약 104억 원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는 피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일률적으로 감액하거나 그 지급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경영난에 처한 피고의 파산을 막아 피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 청구 및 원고 A의 근속포상금 청구)은 모두 기각되어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박광서 차지원
각주1) = 1,200,230원(2018년 3월 급여) + 1,810,000원(근속포상금)
각주2) 2018년 3월 급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