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2023. 5.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05,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2나23882
판결선고
2023. 5. 31.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따른 원고의 명예퇴직수당이 250,66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1심판결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수당을 위와 같이 산정한 250,660,000원에서 기지급된 일반퇴직수당 60,905,350원을 공제한 189,754,650원(=250,660,000원 – 60,905,350원)이라고 보았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피고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강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 성질이 다른 점(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② 피고도 2020. 9. 2. 원고에게 명예퇴직 결정 취소를 안내하면서 ‘법정 퇴직금과 함께 별도의 명예퇴직수당 250,66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에서 법정 퇴직금으로 보이는 일반퇴직수당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5행의 “14호증”을 “14, 18 내지 2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8 ~ 20행의 “피고는 2017. 8.경 ~ 출품한 사실”을 “피고 소속 B는 2017. 8.경 ‘2017년 N’ 출품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사건 제2 특허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최종권리자를 원고로 한 출품신청서를 첨부하였던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부터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의 기술이전 지침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발명 직후 피고가 정한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경 L 경진대회 참가를 통해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발명 사실이나 출원 또는 특허등록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던 점(피고는 위 대회참가 보고서는 비공개 문서로 지적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회 결과 및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등 우수 보고서들을 전 부서에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특허에 관한 내용은 피고 소속 B의 업무용 밴드에도 게시되어 공개되었던 점, 원고는 ‘예산상의 문제 또는 특허등록 실패에 따른 책임 문제’를 이유로 부서장이 반대하여 기술이전 지침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밟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는 B가 2018. 4.경 한 이 사건 제2 특허의 국제특허 등록비용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절차 미이행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원고의 절차 미이행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명예퇴직 승인 결정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예퇴직신청 직전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제3자에게 설정한 것’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미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발명진흥법 등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권리 승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용실시권 설정 등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행사를 별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 승인 결정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할 수도 없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계속적으로 행한 일련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최종적인 비위행위가 종료된 시점인데 원고가 직무발명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 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후 2020. 6. 18.경 ㈜K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시간적 간격,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직무발명 미신고, 특허 등록 및 전용실시권 설정을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하 제5행부터 제10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250,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어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 성격이 강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 그 성질이 다르므로, 여기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적용되는 원고 주장의 위 근로기준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참조).
원고는 또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도 구하나, 피고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가스안전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스안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달리 영리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지 명예퇴직의 합의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상사법정이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2. 10. 27.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금액인 216,278,710원(=명예퇴직수당 189,754,650원 + 지연손해금 26,524,060원)을 공탁한 후 2023. 1. 10.
원고를 대신하여 위 판결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으로 25,957,895원을 납부하고 2023. 1. 13. 원고에게 피고가 대납한 위 금액의 변제를 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천징수세액 25,957,895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그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참조).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이 공탁된 금원 자체를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참조).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 그와 같은 분쟁이,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금액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명예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의 경위, 쌍방의 주장 내용 및 사안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원천징수세액 납부시점에 원고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예비적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