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298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합계액란 기 재 각 돈 및 그중 2015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 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 1. 1.부 터, 2020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 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3. 10. 1.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2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

제1심판결 29쪽 13행의 "직급을"을 『직군을』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0쪽 12행부터 31쪽 6행까지를, 32쪽 4행의 "제47조(승진), 제48조(승진제한),"을, 33쪽 1행부터 4행까지를, 35쪽 하 2행부터 36쪽 2행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특히 원고 A의 경우 정보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G, 원고 B의 경우 H팀 팀장 I, J팀 팀장 K, L센터 팀장 M과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도, 피고는 2015년부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보다 낮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하여 기본연봉과 포괄임금을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2017년부터는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5년 이후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봉과 포괄임금,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가족수당 및 성과급에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2015. 1.부터 2023. 9.까지의 임금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들은 2010. 2. 1.<2>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종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래하지 않은 2018. 2.부터 2023. 9.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의 나항" 기재(제1심판결 9쪽 9행부터 21쪽 10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0쪽 하 5행의 "2007. 2. 1."을 『2008. 2. 1.』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0쪽 하 4행의 "2009. 2. 1.부터"를 『2010. 2. 1.부터』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하 3행의 "성과금의"를 『성과급의』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7쪽 8행부터 18쪽 5행까지의 "(3) 승진을 전제로 한 연봉의 인상분"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18쪽 6행의 "(4)"를 『(3)』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하 5행부터 19쪽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 B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4급 문화행정직 직원 K이나 M과 동일한 교통보조비 월 13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2023. 10.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8쪽). 그러나 K이나 M을 원고 B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B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K과 M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원고 B가 K 및 M과 동일한 직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 B는 입사 당시 위촉직 5급에 임명된 이후 2008. 3. 1. 피고의 직제개편으로 계약직 6급에 임명되었고, 그 이후 원고 B가 그보다 높은 직급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연봉제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 B에게 월 13만 원(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계약직 4 · 5급 대상)이 아닌 월 12만 원(문화행정직 · 학예연구직 · 계약직 6급 대상)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20쪽 하 1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원고들에게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자들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금지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21쪽 2행의 "하였던 점" 다음에 『, 위 · 수탁협약의 내용이나 위탁 기관의 조례 · 지침 등을 근거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1쪽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2. 19.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원고들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전과 달리 2015년부터 피고 소속 문화행정직 직원들과 다른 연봉인상률을 적용하고, 2017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그때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2015년부터 2018년 1월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말한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713 판결 참조). 그러나 제출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2015년이나 2017년 무렵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점 및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차별적 연봉인상률의 적용으로 인한 총연봉액 차액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3의 다 1)항" 기재(제1심판결 21쪽 13행부터 22쪽 하 1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1쪽 13행의 "갑 제5호증"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48호증』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하 8행의 "갑 제5호증"을 『갑 제5, 49, 50호증』 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하 6행부터 하 5행까지의 "(2014년 ~ 금액이다)"를 『(2014년, 2018년 내지 2023년의 총연봉액은 이에 관한 연봉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전년도 총연봉액과 연봉인상률을 기초로 계산하였다)』 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쪽 하 3행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소득금액증명(갑 제26, 27, 49, 50호증)상 소득금액에 식대 월 10만 원을 더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을 공제하여 전년도 총연봉액을 산정한 후 이에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적용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차별총연봉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에 기본연봉과 포괄임금 외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족수당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차액,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22쪽 각주 3) 2행의 "2021년" 다음에 『, 2023년』 을, 3행의 "2019년" 다음에 『, 2022년』 을 각각 추가하고, 3행부터 4행까지의 "(67만 원 또는 45만 원)"을 『67만 원, 45만 원 또는 10만 원)』 으로 고친다.

2)

성과급

가)

피고는 2011년, 2015년, 2016년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2013년, 2014년에 원고들에게 문화행정직 직원들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원고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7년 이후 문화행정직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별 인사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가, 나, 다, 라 4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전체 직원들 중 중간점(상위 50%)의 인사평가를 받았을 것을 전제로 나등급(2019년, 2020년, 2022년의 경우) 또는 다등급(2017년, 2018년, 2021년의 경우)의 성과급을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46, 47, 51호증, 을 제12호증의 7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급과 관련한 원고들 손해액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나등급(2019년, 2020년, 2022년의 경우) 또는 다등급(2017년, 2018년, 2021년의 경우)의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상당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17년 이후 나, 다등급의 문화행정직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별지 3 계산내역표 중 '미지급성과급'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들은 2010. 2. 1.부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계속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원고들에 대한 개인별 인사평가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아 인사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로 인해 성과급 지급기준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원고 A은 피고의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인사평가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았고, 원고 B는 피고의 2008년도, 2011년도, 2013년도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2009년도 인사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적어도 인사평가에서 C등급개인연봉 인상률은 "재단인상률 + 기본인상률 + (민감도 × 평정등급환산치)"를 통해 산정되는데, C등급 이하의 경우 평정등급환산치가 (-) 값이다]을 받을 정도의 업무 성과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인사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가등급에서 라등급으로 나누되, 등급별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인사평가점수 하위자 외에도 퇴직자, 본부장 · 기관장, 휴직자, 평가제외자, 다주택보유자 등 다양한 기준으로 라등급을 선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라등급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사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나, 다등급의 성과급을 받은 점(2021년에도 B등급 하위 14명만이 라등급으로 선정되었다), 피고가 대부분의 경우 휴직자, 퇴직자를 라등급으로 선정하였고, 본부장 · 기관장, 평가제외자, 다주택보유자를 라등급으로 선정한 것은 각각 1회뿐이었던 점, 원고들이 퇴직자, 본부장 · 기관장이 아니고, 휴직자, 다주택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이 인사평가에서 제외된 것은 피고의 기간제법 위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차별적 처우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 3 계산내역표 중 '총연봉액 차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표 중 '미지급성과급'란 기재 금액의 합계인 같은 표 중 '미지급 임금'란의 해당 연도 미지급액 기재 금액이 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 중 '합계액'란 기재 금액이며, 이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2015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 1.부터, 2016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 1.부터, 2017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 1.부터, 2018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 1.부터, 2019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0. 1. 1.부터, 2020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1. 1. 1.부터, 2021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2. 1. 1.부터, 2022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 1.부터, 2023년 미지급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성립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23.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3>).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남양우(재판장) 강은주 김건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