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K 주식회사”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피고의 노동조합”을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5행의 “피고 노동조합은”을 “이 사건 노동조합은”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같다”를 “같다(이하 각 연도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첫 번째 표 아래 제3~4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를 “90,000원 내지 94,000원으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각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따라서”부터 제17행의 “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9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200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임금협정 중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5행의 “앞서 본”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0쪽 제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