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2315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K 주식회사”를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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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피고의 노동조합”을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제5쪽 제5행의 “피고 노동조합은”을 “이 사건 노동조합은”으로 각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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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같다”를 “같다(이하 각 연도별 임금협정 중 2009년 임금협정을 제외한 각 임금협정을 통틀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첫 번째 표 아래 제3~4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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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쪽 제20행의 “83,000원 내지 87,000원으로”를 “90,000원 내지 94,000원으로”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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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각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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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9쪽 제9행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2017년, 2018년, 2019년 각 임금협정”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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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의 “따라서”부터 제17행의 “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을 최저임금법 적용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1호).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미와 최저임금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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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의 “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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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2쪽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09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2009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임금협정 중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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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15쪽 제15행의 “앞서 본”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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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20쪽 제7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민정석(재판장) 조효정 성충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