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에 따라 본소 및 원고 T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 순번 1, 2, 5, 7 내지 13, 15 내지 21, 25 내지 29 기재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T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 여 2025. 1. 22.부터 2025. 5.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 순번 3, 4, 6, 14, 22, 23, 24 기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2025. 5. 21.까 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D, E, G, O, W, X, Y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반소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한다. 제1심 '별지2'를 삭제하고, 제1심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을 이 법원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로 순차로 각각 대체한다).
청구취지
및
사건정보
사건
2023나28655(본소) 임금
2023나28662(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명단 중 제1 내지 18, 20 내지 29항 기재와 같다.
원고, 피항소인
T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피고(반소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고영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수진, 정상태
제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0가합23434(본소), 2023가합 1283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5. 4. 9.
판결선고
2025. 5. 21.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및 원고 T의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 T(이하 함께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본소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5. 1. 16.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반소피고) AC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도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로 의제되므로, 나머지 원고들이 청구를 확장한 부분은 그에 의하여 피고에게 불리하게 되는 한도에서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참조). 다만 나머지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 기재는 생략한다].
반소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별지3] 반소 청구금액표 '반소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제1, 2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본소 및 원고 T의 청구
본소 및 원고 T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원고 T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12쪽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V의 사망과 소송수계
제1심 공동원고 V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G과 자녀인 AH, AI가 있었다. 원고 AG과 AH, AI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원고 AG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제1심판결 13쪽 6행부터 14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 · 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 · 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본소), 2023다280563(반소) 판결 참조].』
제1심판결 14쪽 13행, 하 2행의 각 "1인 2교대"를 모두 『1일 2교대』 로 고친다.
제1심판결 17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를 관리 · 감독하는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포함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는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데에 경기도의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에 기여한 카카오T 택시는 2015. 3.경 출시되었다. 그런데 2010.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2011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따라 기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점,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2011년에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은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카카오T 택시 출시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모바일 앱 택시의 활성화가 고려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서 2015년 이후의 단축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으로의 변경을 정당화할 만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제1심판결 26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근로일수 산정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하지 아니한 휴일(주휴일은 논외로 한다)이나 소정의 근로일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지 아니하여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간은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다를 바 없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의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이 사실상 위축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본소), 2023다223751(반소)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27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단체협약<2>은 노조 창립일,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 등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 원고들의 임금대장 '근무일수'란에 '인정'이라는 항목이 존재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에도 '인정일수'와 '인정금' 항목이 존재하며, 그 '인정금'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근태관리 시스템에서 '인정'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교육, 연차, 병가, 이사, 경조, 사고, 입원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임금대장과 근태관리
시스템에 있는 '인정'은 원고들이 실제 근로하지 않아서 본래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휴일임에도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원고들의 근로일수에서는 위와 같이 '인정'으로 기재된 날(이하 '인정일'이라 한다)을 모두 제외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인정일을 제외하여 산정한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중 '만근일'란 일수에서'인정일수'란 일수를 제외한 일수(이하 '실근로일수'라 한다)와 같다(피고는, 원고 B의 경우 2018년 1월에 총 5일간 택시 운행을 하지 않아 수입금이 없으므로 5일이 실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2018년 1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가 25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입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임'이 인정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대장과 근태관리 시스템에 '전임'으로 표기된 날도 인정일에 해당하므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이하 '근로시간 면제자'라 한다)는 고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일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순기능도 고려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규정 내용, 취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 ·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은 한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그 성질상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임금대장과 근태관리 시스템에 '전임'으로 표기된 날은 인정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8조는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유급전임자'[풀타임자, 파트타임자]라 한다)라고 함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한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을 인정하여 회사가 그 활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제2항)", "'풀타임자'라고 함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을 말하며 노사가 정한 월 소정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범위 한도 내에서 활동을 보장하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제3항)", "'파트 타임자'라고 함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노조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가 그 부분 활동을 보장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단체협약 제10조는 "근무시간 중의 노조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로 유 · 무급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6항은 "노조는 근로시간 면제시간 2,000시간 사용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 위원장(풀타임): 월 26일, ※ 부위원장(파트타임): 월 8일, ※ 사무장(파트타임): 월 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은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을 부담하며 근로시간 면제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T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원고 C, J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원고 T, C, J가 피고로부터 면제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전임'으로 표기된 날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써, 원고 T의 경우 2018년도에 '전임'으로 표기된 일인 302일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곱하면, 면제한도인 2,000시간을 초과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온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 원고 T의 2018년도 임금대장과 근태관리 시스템에 '전임'으로 표기된 날인 302일은 피고가 원고 T이 근로시간 면제자(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날로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급여지급의무를 인정한 날로 볼 것인 점, ㉯ 위 302일은 단체협약 제14조 제6항에서 정한 만근일인월 26일을 연으로 환산한 만근일에 미치지 못하는 점, ㉰ 위 302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결과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간 13시간 20분(302일 × 6시간 40분 = 2,013시간 20분)에 불과하고, 이를 월단위로 계산하면 1개월에 1시간 남짓의 시간에 불과한 점, ㉱ 위 ㉯, ㉰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임'일 302일에 상응하는 급여는 다른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성질을 임금으로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 T의 '전임'일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면제 한도에서 근소하게 초과하는 시간이 발생한다는 사정은 '전임'으로 표기된 날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서 제외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T, C, J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님에도 '전임'으로 표기된 날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나머지 원고들이 '전임'으로 표기된 날에 수행한 업무는 안정된 노사관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피고는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단체협약 제9조 제1항은 "회사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회사는 노조업무를 전담하는 근로시간 면제자(풀타임, 파트타임)와 노조전임자(무급)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도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주장대로 원고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면제자 등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그와 달리 보는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없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 등은 병가나 경조와 달리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 26쪽 2행을 『라)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로 고친다.
제1심판결 26쪽 하 3행부터 하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제수당을 원고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비교대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는 모두 만근일수(실근로일수 + 인정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인정일을 제외한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할 때에도 인정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종 임금의 합계액에서 인정일에 상응하여 지급받는 부분은 제외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한다[=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 - {비교대상임금 합계액 × 인정일수/만근일수(실근로일수+ 인정일수}].
이와 같은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면 [별지4] 원고별 미 지급 임금 산정표 중 '비교대상 임금(B)'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27쪽, 28쪽 표 안의 각 "근로일수"를 모두 『만근일수 범위 내에서 인정일수를 제외한 실근로일수』 로 고친다.
제1심판결 28쪽 표 아래 2행부터 29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인 사실, 2017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월 만근일은 1, 3, 5, 7, 8, 10, 12월은 26일이고, 4, 6, 9, 11월은 25일이며, 2월은 23일(29일까지 있는 경우는 24일)인 사실, 2021년 5월부터 월 만근일은 26일, 2월은 24일(29일까지 있는 경우는 25일)인 사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실근로일수가 [별지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 중 '만근일'란 일수에서 '인정일수'란 일수를 제외한 일수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산정하면 [별지4] 원고별 미지급 임금 산정표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A)'란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제1심판결 30쪽 8행의 "[원"부터 12행의 "해당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30쪽 각주 15) 1행의 "2022. 12. 31."을 『2021. 12. 31.』 로 고친다.
제1심판결 32쪽 하 5행부터 33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는 ① 퇴사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퇴사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 퇴사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퇴사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1. 16.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근속원고들에게 앞서 인정한 각 근속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인 [별지1] 본소 청구금액표 근속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 월의 임금 지급기일 및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후로서 근속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5. 1. 6.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근속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33쪽 하 10행 다음에 『1) 주위적 청구』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33쪽 하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제1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납금 합의[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도 무효이다. 이에 따라 피고가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취득한 후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분배조항도 무효이다.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들은 2016. 7. 28.부터 2022. 1. 31.까지 무효인 이 사건 분배조항에 기해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잔액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반소 청구금액표 '반소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납금 액수규정도 무효이므로, 사납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의욕하였을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2016. 7. 28.부터 2022. 1. 31.까지 ①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면 인정될 사납금과 실제 지급한 사납금의 차액 및 ②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40분이라면 인정될 사납금을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이 사건 분배조항에서 정한 피고 귀속분의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에게 피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3] 반소 청구금액표 '반소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33쪽 하 1행을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5쪽 13행의 "반소청구"를 『주위적 청구』 로 고친다.
제1심판결 35쪽 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는 성과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듯한 이 사건 분배조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 사이에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근로자들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합의와 확립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반소피고)들은 이 사건 분배조항이 아니라 위와 같이 확립된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반소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1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사납금 액수 규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까지 탐구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참조).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분배조항은 무효이고 원고(반소피고)들은 확립된 관행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초과 운송수입금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분배조항에서 정한 피고 귀속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제2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T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제1, 2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본소 및 원고 T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에 따라 본소 및 원고 T에 관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제1, 2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차지원(재판장) 김건우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